애드 캐릭터
애드 캐릭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작성하신 검색어로 검색합니다.(새창 열림)

공공부문 통일교육

  •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8년 9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교육 방법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진행

통일교육은 매년(1.1~12.31)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하되, 그 내용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 예시 | 통일교육의 내용
과목 내용 요소
통일 문제
  • 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 남북관계의 전개
  •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 통일노력(통일방안 비교)
  • 통일의 비전과 과제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등
북한 이해
  • 북한을 보는 시각
  • 북한 분야별 실상(정치ㆍ외교ㆍ군사ㆍ경제ㆍ교육ㆍ문화ㆍ예술, 주민 생활 등)
  • 북한 변화 전망 등

교육 방식 - 집합 교육, 사이버 강의 등 선택 가능

교육의 방식은 △집합 교육(대면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강의 △기관 특성에 맞는 기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 대면 교육

  • 시청각 교육

  • 사이버 강의

  • 기관 맞춤 교육

이 가운데 강사에 의한 집합 대면교육 방식의 경우, 강사 섭외는 교육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전문강사, 외부 초청강사, 소속 직원 등). 시청각 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부문 통일교육에 적합한 영상자료를 시청하는 방식을 말하며, 사이버 강의는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교육센터’에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북 콘서트나 연구모임 등 기관의 특성과 구성원의 선호에 맞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대상 기관들이 통일교육을 좀 더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리스트 △통일교육 영상자료 △사이버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자료마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실적 집계 편의를 위해 매월 사이버 강의 수강결과를 수강자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