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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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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

  •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8년 9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기관

의무통일교육 대상 기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과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23년 기준 34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