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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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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

  •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8년 9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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