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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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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육 과정안내

  • -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와 태도 확립
  • - 통일미래세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
  • 통일정책최고위

    • 각계 CEO를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
      • 02-9017-044
  • 통일교육전문강사

    • 학교·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 선발 및 강사의 역량 제고
      • 02-9017-041
  • 학교통일교육

    •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향상
      • 02-9017-042
  • 통일정책지도자/통일미래기획/공직자통일교육

    • 공공부문에서 통일미래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에 중점
      • 통일정책지도자 02-9017-032
      • 통일미래기획 02-9017-033
      • 공직자통일교육 02-9017-043
  • 사회통일교육

    • 통일교육위원·민주평통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각계인사 대상 교육
      • 02-9017-041
  • 글로벌통일교육

    •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국제적지지 기반 확산에 역점을 두어 교육
      • 02-9017-036
  • 특별교육과정

    • 차세대 통일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의 통일 기회 확대 및 통일 공감대 확산에 중점
      • 02-9017-031

원내교육 운영절차

구분,세부내용,일정,처리기관
구분 세부내용 일정 처리기관
교육일정 공문발송 교육운영계획 후 교육일정을 외부기관에 공문 발송 교육시작 00전 교육운영기관
수강생 집계 및 통보 외부기관은 수강생 집계 후 확정명단을 교육원에 통보 교육시작 00주전 외부기관
수강생1차 접수 및 확정명단 통보 교육원은 수강생 접수 (관리자 수강등록 및 인증) 및 확정 명단을 외부기관에 통보 교육시작 00주전 교육운영기관
수강생 교육 일정 통보 외부기관은 수강생에게 교육 일정 최종 통보 교육시작 00주전 외부기관
수강생2차 접수
회원등록/수강신청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생 개별 신청 (교육생 회원가입 필수) 교육시작 1~2주전 교육수요자
수강승인 과정별 수강신청자 중 교육대상자를 확정, 최종 승인 후 개별 E-Mail통보 교육시작 3일~1주전까지 교육운영기관
집합교육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집합 교육 학습기간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생
수료처리 및 통보 수료기준에 의해 처리, 각 기관에 수료생 명단 통보 교육이수 10일 이내 교육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