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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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

공공부문 통일교육 시행 법적 근거

의무화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2018년 3월 14일 공포, 동년 9월 14일 시행)에 근거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9.14. 시행)은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