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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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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

  •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8년 9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 실시한 교육실적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은 대상기관에서 실시한 통일교육의 결과와 관련하여 ‘교육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익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러닝 강의 교육 실적은 국립통일교육원 등 이러닝 교육 콘텐츠 제공 기관에서 송부한 교육 이수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이 있나요?

    벌칙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일교육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상기관에서 실시한 통일교육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상기관별 통일교육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대상 기관의 소속 인원 중 의무 교육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일교육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은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합니다(임시직, 일용직 등 제외).

     

    매년 말일 기준 기관 소속 직원의 70% 이상이 참여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한 기관(18부, 5처, 17청, 4위원회)과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2원, 4실, 2위원회)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시‧도(17개), 시‧군‧구(226개),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34개), 읍‧면‧동(3,500개), 출장소(78개)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8년 기준 338개의 공공기관이 교육의무 대상기관입니다.

  • 공공기관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자료가 정해져 있나요?

    공공기관 통일교육 교육 자료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요에 맞게 통일교육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행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자료마당’에서 관련된 자료(‘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나요?

    통일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강사를 섭외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전문 강사 리스트’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서 통일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여야 하나요?

    통일교육 지원법 제5조의3 제1항은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 시간 이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가요?

    통일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특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집합교육, 원격교육 또는 각 기관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강의와 영상자료 시청, 또는 이러닝 강의 수강과 연구 모임 등 2개 이상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 가능합니다.

  • 통일교육을 시행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1조는 통일부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시고, 각 기관의 통일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통일교육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문제, 북한 이해 등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강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에 관련 사항 및 경과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상의하여 지원법에 의거하여 대처할 예정입니다.

  • 권장 이수율이나 기타 권장사항 미이수시 불이익이 있나요?

    권장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실적 집계 및 보고시 통계 형식으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대상기관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보통일교육의 실적을 통일교육 실적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통일부의 공공부문 통일교육과 행정안전부의 안보통일교육은 그 목적과 근거가 상이합니다.
    ‘통일교육’ 명칭으로 제출할 때만 인정하고, ‘통일안보’, ‘안보통일’, ‘안보’ 명칭으로 실적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으로만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통일교육의 주제와 내용으로는 안보부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할 경우, 어떻게 실시하고 제출해야 되나요?

    강의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 목적은 강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강의를 한 강사나 다른 기관 교육 담당자 등에 비공개되며, 향후, 강사의 강의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