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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적에 대한 안내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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