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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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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

  •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8년 9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유의 사항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교육 시행

대상 기관들은 통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지향 △개인적∙당파적 이용 금지 등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지원법 제3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 지향, 개인적 당파적 이용 금지

만일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지원법 제11조). 교육 대상 기관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부문 통일교육 문의 : 02-901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