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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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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

  •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8년 9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교육 실적 제출

통일교육 실시 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에 실적 제출

대상 기관들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제출해야 할 실적의 내용에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교육 일시, 내용·방법과 참석 인원, 강사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 실시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자료를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 대상 직원의 70%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는 제출된 실적을 집계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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