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관들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다만 시행 첫 해인 2018년에는 시행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실적 제출을 유예합니다(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출해야 할 실적의 내용에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교육 일시, 내용·방법과 참석 인원, 강사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 실시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자료를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 대상 직원의 70%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는 제출된 실적을 집계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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