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이러닝 통일교육이 9.25.(월) 종료되었으며, 제9기 이러닝 통일교육은 10.2.(월)부터 개설됩니다.>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규정한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6조의7에 따라 각 기관의 통일교육 촉진과 편의 제고를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이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원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발·소유 이러닝 콘텐츠
o 2023년 제공 과목 (다과목 요청 가능)
-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통일정책)
- 「시장을 통해 본 북한의 식의주 생활」(북한이해)
-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국제정세)
- 「남북의 밤하늘」(인문교양)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중 국립통일교육원 이러닝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러닝 통일교육을 실시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관에 지원 가능
- 요청기관은, 자체 원격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콘텐츠의 운영과 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국립통일교육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통일교육 미실시, 운영 결과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콘텐츠 관리 미비 등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년도 콘텐츠 제공에 참고할 예정
① 요청기관은 통일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공을 국립통일교육원(스마트 교육팀)과 꼭 사전협의 후 공문 요청
② 국립통일교육원은 콘텐츠 제공 요청에 대한 승인 공문 발송
③ 요청기관은 승인 공문 접수 후 통일교육 실시
④ 콘텐츠 활용결과를 국립통일교육원(스마트교육팀)에 공문으로 제출
▶ 문의 :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02-901-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