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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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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안내

공동활용 신청 안내

2024.01.02

공동활용 배경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규정한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6조의7에 따라 각 기관의 통일교육 촉진과 편의 제고를 위해 국립통일교육원이 개발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원

대상 콘텐츠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발·소유 이러닝 콘텐츠
  o 2024년 제공 과목 (다과목 요청 가능)
    -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통일정책)
    - 「시장을 통해 본 북한의 식의주 생활」(북한이해)
    -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국제정세)
    - 「남북의 밤하늘」(인문교양)

지원대상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중 국립통일교육원 이러닝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러닝 통일교육을 실시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관에 지원 가능
- 요청기관은, 자체 원격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콘텐츠의 운영과 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국립통일교육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통일교육 미실시, 운영 결과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콘텐츠 관리 미비 등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년도 콘텐츠 제공에 참고할 예정

신청절차

① 요청기관은 통일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공을 국립통일교육원(스마트 교육팀)과 꼭 사전협의 후 공문 요청

[공문 기재 내용]

  • 이러닝 요청 과목명 (다과목 요청 가능)
  • 교육기간 : 2024년 1월~12월말까지
  • 교육인원 : 요청 기관 정원
  • 운영방법 : 자체 / 기타 중 선택
    * 위탁 또는 용역 시 해당 업체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콘텐츠(영상)을 수신할 이메일 주소
  • 신청사유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② 국립통일교육원은 콘텐츠 제공 요청에 대한 승인 공문 발송
③ 요청기관은 승인 공문 접수 후 통일교육 실시
④ 콘텐츠 활용결과를 국립통일교육원(스마트교육팀)에 공문으로 제출

국립통일교육원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안내 다운로드

▶ 문의 :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02-901-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