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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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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통일교육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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