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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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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국립통일교육원의 입교 안내 및 교육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에 의거하여,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정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공시기관 : 통일교육원

 

2. 공시기준일 : 2016. 9월 말

 

3. 공시항목

 

   1) 교육훈련기관(통일교육원) 운영규칙 및 시설 등 기본 현황 : 붙임2 참조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붙임1 참조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 붙임1 참조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 붙임1 참조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붙임1 참조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붙임1 참조

   7) 교육훈련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붙임1, 붙임3, 붙임4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 붙임1

 

 

붙 임 :  1. 학점은행제 학점인정과정 정보공시자료 1부.

          2. 학점은행제 통일교육 학점인정과정 운영규정 1부.

          3. 교강사 질 관리 1부.

          4. 학습자 지원 방안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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