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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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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제21기 통일교육위원 공모 안내

1. 개요

  • 위원 활동 및 지원
    •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여
      •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전국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에 소속되어 활동

        <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연번 지역 연번 지역 연번 지역
        1 서울 7 울산 13 전북
        2 부산 8 경기북부 14 전남
        3 대구 9 경기남부 15 경북
        4 인천 10 강원 16 경남
        5 광주 11 충북 17 제주
        6 대전 12 충남      
    • △통일부장관 명의 위촉장 수여 및 신분증 제공 △통일교육주간 및 통일부 주최 다양한 사업, 행사에 참여 △통일부 발간 교재, 뉴스레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우수 활동자는 정부포상 및 통일부장관표창 수여
  • 지원근거
    •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위촉 절차 및 임기
    • 통일교육원장 추천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
      공 모 심 사 추천·위촉
      개인공모 통일교육원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전문성, 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 임기 :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 재위촉 가능
  • 추진경과
    • ‘80.11.20, 제30차 안보소위 업무보고시 통일교육전문위원 양성 지시(대통령)
    • ‘86.10.31, “전문요원’의 명칭을 ”전문위원“으로 개칭하고 장관명의 신분증 발급지시(대통령)
    • ‘87. 1. 1,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훈령) 제정
    • ‘87. 2. 3, 제1기 통일교육전문위원 850명 위촉
    • ‘88. 9. 1, 국토통일원 사회단체등록(국토통일원 제21호)
      * 중앙협의회 및 15개 시․도협의회 구성
    • ‘94. 6. 1, 통일원 등록단체에서 임의단체로 전환
    • ‘05. 4.29, “통일교육전문위원”의 명칭을 “통일교육위원”으로 개칭
    • ‘09.10, 통일교육지원법 개정(’10.4.20 발효)
    • ’12. 2. 1, 제18기 통일교육위원 1,063명 위촉
    • ’14. 4. 1, 제19기 통일교육위원 974명 위촉
    • ’16. 4. 1, 제20기 통일교육위원 800명 위촉

2. 제21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후보자 공모 안내

  • 위촉기간 : 2년(2018.4.1~2020.3.31)
  • 공모인원 : 00명(시·도 지역별 30명 이상)
  • 위촉 대상
    •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 통일교육 사업에 적극 참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과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사
  • 공모 제한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통일교육 기본원칙 준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자)
    • 정당에 소속된 현직 당원, 당직자 등 정치인
    • △통일 관련 활동 또는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인사 △기존 위원 중 활동이 저조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공모기간 및 제출방법
    • 공모기간 : 2018.3.9(금)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제출(tongilco@unikorea.go.kr)
      * 제목에 ‘통일교육위원 신청(성명)’이라고 기재
    • 특이사항
      • 지역별로 인원제한이 있는바, 자택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 2)’에 활동지역을 2지망까지 기재 가능
        * 예시 : 1지망(서울), 2지망(인천)
  • 제출서류
    • ①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서식 1)
    • ②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 2) : 활동실적 관련 근거자료 첨부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3) :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④ 후보자 세부 인적사항(서식 4) : 반드시 엑셀 파일로 제출
  • 결과통지
    • 심사 결과 선정된 위원에 대해 3월말 또는 4월초 개별 통지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 02-901-7051, 마호성 사무관)

첨부파일

  1. 제21기_통일교육위원_공모_안내서
  2. (서식)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
  3. (서식)후보자 세부 인적사항
  4. (서식)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
  5. (서식)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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