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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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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통일교육위원 안내

1. 개황

  • □ 위원 임무와 기능

    • 위원 임무는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여
    • 주요 기능으로는 △통일교육의 시행,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위촉 대상

    •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자
    •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지원근거

    •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 2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위촉 절차 및 임기

    • 통일교육원장 추천으로 통일부 장관이 위촉
      공 모 심 사 추천·위촉
      개인공모 통일교육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심사점수, 연령․성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 임기 :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 재위촉 가능

2. 제20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후보자 공모 안내

  • □ 위촉기간 : 2년(2016.4.1~2018.3.31)

    □ 공모인원 : 00명

    □ 공모 제한사항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배제되는 자(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자)(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
    • 특정 당 소속 당직자 등 현직 정치인 배제(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제2항)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 공모기간 및 제출방법

    • 공모기간 : 2016.3.18(금)까지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제출(tongilco@unikorea.go.kr) 또는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 우편번호 01018)
      * 등기우편 제출 시 마감 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①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카드(서식 2)
    • ②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 3) : 활동실적 관련 근거자료 첨부
    • ③ 동의서(서식 4) :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④ 후보자 명부 세부 인적사항(서식 5, 추천방식 후보자용) : 반드시 엑셀 파일로 제출

    □ 결과통지

    • 심사 결과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2016년 3월말 개별 통지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도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 02-901-7053, 김미리내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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