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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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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통일교육활동을 통한 대국민 통일의지 및 역량 강화,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인원 및 위촉기간

 

o 공모인원 : ○○○명

 

o 위촉기간 : 2014.2.1 ~ 2016.1.31(2년)

 

통일교육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서, 16개 시·협의회에 소속되어,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2. 공모자격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 2 및 동법시행령 제8조)

 

o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모기간 및 접수방법

 

o 공모기간 : 2011.11.27(수) ~ 12.13(금)

 

o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제출

 

- 전자메일 주소 : konju77@unikorea.go.kr

 

 

 

4. 제출서류

 

o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카드(서식 2)

 

o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향후 활동계획서(서식 3)

 

- 활동실적 관련 근거자료 첨부

 

o 동의서(서식 4) : 이메일 제출시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o 후보자 명부 세부 인적사항(서식 5, 공모방식 후보자용) : 반드시 엑셀 파일로 제출

 

 

5. 결과통지

 

o 심사 결과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말 개별 통지

 

 

6.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901-7124, 김민수 사무관)

 

 

2013년 11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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