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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지식사전 (2015)
연구개발과
2015-12-31
조회6,074
1) 배경
2007년 2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IAEA 감시·검증요원의 영변 복귀,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 등이 마무리되면서 초기조치가 완료되었다. 초기조치 완료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9월 27일~30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개최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가 도출되었고 10월 3일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의해 최종 승인되면서 6자회담? 과정은 비핵화? 2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2) 내용 및 경과
2007년 9월 27일~30일간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개최되어 다음 단계의 진전 문제를 논의했다. 신고와 불능화의 시한과 관련한 미·북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이틀간 휴회 과정을 거쳐 10월 3일 2단계 이행 합의문서를 채 택하였다.
‘10·3 합의’주요 내용
‘10·3 합의’는 크게 △비핵화?,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서, 북한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영변의 3개 핵시설(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은 연내에 불능화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이 불능화 작업을 주도하고 초기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연내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핵물질·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며, 여타 참가국들은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0·3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불능화’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본격 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전문가 그룹이 2007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평양 및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고, 이어 11월 1일부터 불능화 작업팀이 북한에 도착하여 불능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6자회담? 참가국 전문가들도 11월 27~29일간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여 북한의 불능화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 및 시리아와의 핵확산 의혹이 제기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10·3 합의’의 약속기한인 2007년 12월 31일을 넘기게 되었고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완료도 지연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관련국들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2008년 3월 13일 제네바,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싱가포르 미·북 협의 결과에 따라 북한은 5월 8일 성 김(Sung Kim)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시 영변 5MWe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의 가동·생산 기록이 담긴 18,000여 페이지의 신고 보충자료를 미국 측에 전달하였다. 북한은 6월 26일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였으며, 6월 27일 중국은 이를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회람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직후인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였다. 또한 6월 27일 북한은 CNN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방송사를 영변으로 초청한 가운데 영변 5MWe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북한의 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2008년 7월 10~12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수석대표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검증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하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자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발효를 보류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한 후, ‘사용 후 연료봉’인출을 중단하는 한편 불능화 조치가 진행 중이던 영변 핵시설 복구 작업을 개시하는 등 위기 상황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0월 1일~3일간 방북하여 북한과 협의를 갖고, 차기 6자회담?시 6자간 합의를 전제로 한 검증 관련 잠정합의에 도달하였다. 미·북 잠정합의 도출에 따라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를 발효시켰으며 북한도 다음날 핵시설 불능화 복구 조치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한편 ‘사용 후 연료봉’인출 등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였다. 미·북 간 잠정합의에 따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12월 8일~11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나, 북한이 시료 채취 등 검증 핵심요소에 대한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5월 25일 제2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유엔의 대북제재조치가 강화되고 6자회담? 재개가 계속 미루어짐으로써 ‘10·3 합의’의 이행을 통한 북한의 핵불능화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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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연구개발과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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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합의 | 연구개발과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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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조치 | 연구개발과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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