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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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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2·1 조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2008년 12월 1일을 기해 취한 조치로, 모든 남북 간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 인원의 (육로)통행 제한,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남북 간 철도운행과 개성관광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008년 10월 2일 개최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시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며,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 통과를 제한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의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은 12·1 조치를 취하기 전인 2008년 11월 6일 개성공단을 둘러봤으며, 12·1조치 이후에도 12월 17일 다시 개성공단을 둘러보는 등 사전·사후 점검을 한 바 있다.
12·1 조치로 인해 개성관광과 남북 간 화물열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오고 가던 차량과 인원의 통행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자들은 물론 남북 간 위탁가공 교역업체, 대북지원을 추진하던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 관련 경과
2008년 7월 11일 우리 측 금강산 관광객 1명이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확실히 취한 다음 관광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러자 북한 군부는 금강산 지역에 남측 체류인원을 추방하고 군사분계선 통과를 제한하며 사소한 적대행위에도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던 중 8월 14일부터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급변사태설이 불거지고, 북한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북한은 2008년 11월 24∼27일까지 순차적으로 남측에 12·1 조치 내용을 일방 통보해 왔으며 이를 ‘중대조치’라고 불렀다. 12월 1일부터 시행한 이 조치로 우선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 간 왕래 횟수(시간대)가 매일 ‘출경(방북) 12회, 입경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되었다. 또 한 시간대 당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이전 500명과 200대에서 250명과 150대로 각각 줄었다. 하루에 경의선 도로를 통한 전체 출·입경이 인원 750명과 차량 450대로 제한된 것이다.
이처럼 통행 가능 시간대의 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생산품 반입이나 원자재 반출 등이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부담과 불편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3천명 안팎으로 추정되던 개성공단의 상시체류증 소지자는 880명으로 제한되었다. 아울러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폐쇄되고 각종 교류협력과 경제거래를 위한 인원의 육로통행이 제한되면서, 개성공단 이외의 기타 남북 간 교역과 위탁가공 사업자들도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출·입경 각 한 차례씩만 동해선 육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강산 지구에서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단절되었다. 이 밖에도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통된 문산-개성 봉동 간 화물열차의 운행이 중단됐으며, 개성관광도 2008년 11월 29일 관광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북한은 12·1 조치를 취한 지 9개월여 만인 2009년 8월 20일 남측 군사실무책임자 앞으로 보낸 전통문을 통해 8월 21일부터 12·1조치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해 왔다.
북한이 12·1조치를 해제한 이후에도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과 개성관광은 재개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 화물열차는 12·1 조치 이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체 보유한 화물차량을 이용해 대부분의 원자재와 생산제품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 운송 수요가 거의 없었다. 개성관광은 우리 정부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보장 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관광을 재개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이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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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조치 | 연구개발과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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