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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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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국립통일교육원의 입교 안내 및 교육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통일교육원 사이버방북교육 안내

교육총괄과

2017-06-01

조회3914

2017년 통일교육원 사이버방북교육 안내

  • 교육목표
    •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방북 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
  • 근거법령 및 지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남북한 방문)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제4호(방문승인 신청)
    • 동법 시행규칙 제6조(북한 방문 안내 교육)
    •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통일부 훈령)
  • 교육기간 : 연중(상시 신청 및 접수)
  • 교육대상 :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교육내용 : 3차시
    • (1차시) 북한 방문 준비
    • (2차시) 방북시 유의사항과 반출입금지품목
    • (3차시) 지역별 방문요령과 방문목적에 따른 유의사항
  • 수강절차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회원등록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교육안내/신청] - [교육검색/신청] - [사이버교육]에서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 참조
    • 이수요건 : 1~3차시 모두 수료
    • 수료결과는 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직접 전송, 승인절차에 반영
      * 사이버 방북교육은 공무원 및 교원의 학습시간(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아님. 기타 문의사항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사이버교육팀 02)901-7023

붙임 : 사이버방북교육 신청 절차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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