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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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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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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통일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관리자

2014-03-11

조회4452

무제 문서

 

  통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통일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1 해외 전문가 활용
통일교육
전문임기제
(나급)
1명 2016년
2월까지
통일부
(통일교육원)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안전행정부 협의 필요)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해외전문가 활용
통일교육

(전문임기제 나급)

· 해외 전문가를 활용한 통일교육 추진 (영어로 진행)

  -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 기획 및 진행

  - 해외 전문가 통일교육원 초빙교수 활동 지원

    · 초빙교수 강의·세미나·대담 등 통·번역

  - 해외 석학 지방순회특강 지원

    · 강의·세미나·전문가 대담 등 통·번역

 

· 영문 통일교육자료 발간 및 영문자료 모니터링

 

· 통일교육 해외 홍보 및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 통일교육 해외홍보 기획, 홍보자료 편집 및 작성

  - 해외 전문가 자료지원 및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 기타 통일교육 관련 통·번역

 

 

3. 근거 법령

 

  o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75호)

  o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o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62호)

  o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43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o 20세 이상의 연령(1994.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o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이상 또는 6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 관련학과 및 분야

직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영어영문, 영어교육, 통번역, 국제관계 등 영어와 관련된 학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해외홍보 및 통번역 업무 경력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보수 수준

 

  o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o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 41,661천원 ∼ 62,525천원 (기타 수당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o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소극적 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영어능력, 경력 및 업무 실적, 기타 업무능력 평가

 

  o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014.3.11(화)~3.21(금) 안전행정부(나라일터) 및 통일부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4. 3.17(월) ~3.21(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운영지원과(408호)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2-2100-566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4.3.27(목)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면접시험 2014.4.3(목) 통일부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4.4.8(화) 개별 통보
* 임용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가능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공휴일 제외) 일과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통일부(운영지원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최근 6개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농협에서 구입)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 용지 3∼5매 이내로 작성(국문, 영문 각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국문, 영문 각 1부)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으로 하며, 정규직 여부, 상근여부 등 기재

  ⑥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② 외국어능력 검증 필증 증빙서류

  ③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④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지 5호 서식>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o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02-2100-5663)로 문의하거나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o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o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o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별지 4호 서식]

[별지 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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