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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국립통일교육원의 입교 안내 및 교육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전문강사 추가채용 공고

관리자

2013-03-08

조회4437

공고 제2013-3호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전문강사 추가채용 공고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지역 사회 통일교육 기획 및 강의, 기타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할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13년 3월 7일

통일교육원장

 

 

1. 채용 직급 및 인원

 

o 직급 : 통일교육 전문강사

 

o 인원 : 2명(서울, 경남지역)

 

※ 단,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채용 예정기간 : 2013.4.1 ~ 2013.12.31(9개월)

 

* 채용후 ‘13.12월말까지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

* 합격 통지 후, 채용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채용

 

 

3. 예정 직무내용

 

o 통일교육 강의

 

o 교육 프로그램 기획

 

o 기타 행정업무

 

 

4. 고용 신분 및 처우

 

o 채용신분 : 보조금 예산에 의해 채용하는 상시근로자(공무원 신분 아님)

 

o 지급보수 : 월 220만원(본인 및 고용주 부담 4대 보험료 포함)

 

o 근무지 : 통일교육위원 서울/경남협의회

 

응시

지역

주 소

비고

서울

(우: 137-88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4길 33 유신유풍빌딩 304호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정전국 사무관

(02-901-7124)

경남

(우: 660-987)

경남 진주시 동진로 20번길 13 부경빌딩 1층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5. 채용자격요건

 

o 응시연령 : 최종면접일 기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자

 

o 채용자격기준

 

-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 또는 강의 경력자 우대

 

- 출퇴근 가능지역 거주(예정)자

 

o 응시제한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횡령, 배임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합격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o 공고 및 접수기간 : 2013.3.7(목) ~ 2013.3.12(화), 6일간

 

o 응시원서

 

-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 알림마당 - 교육안내 및 공지‘, ’통일교육위원협의회(www.unikoredu.org) - 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www.dongposarang.or.kr) - 알림마당 - 민간단체 활동알림’, 에서 다운받아 작성

 

※ 실제 공고하는 사이트에 따라 변동 가능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토요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장소 도착분까지 유효(택배, 퀵서비스를 통해서는 접수받지 않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통일교육원에 방문하여 접수 바람.

 

- 접수장소 및 주소 : (우편번호 142-715)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수유동)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

 

- 담당자 연락처 : 정전국 사무관(02-901-7124)

 

 

7. 제출 서류

 

o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o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o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력 및 성과 등 상세 기재) 1부(별지 제3호 서식)

 

o 주민등록초본 1부

 

o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확인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북한 학력 확인 서류 발급 : 시․군․구청(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o 자격증 사본, 기타 실적관련 자료 1부

 

 

8. 시험방법 및 일정

 

o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안내

 

합격자에 한해 2013.3.14(목)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채용인원의 3~5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o 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 : 2013.3.18(월)~19(화)

 

정확한 면접일자 및 장소,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 응시자 개별 면접(15분 내외)

※ 심사 : 3명 내외

※ 평정기준 : 아래 5개 항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최고점수 제외)

 

․통일교육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o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3.22(금)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가 지연될 경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

 

 

9. 유의사항

 

o 반명함판 사진(3cm×4cm)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부착 바람.

 

o 제출된 서류는 수정,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o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o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담당자 정전국 사무관, 02-901-7124)로 문의 바람.

 

 

 

※ 응시원서양식 및 이력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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