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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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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찾아가는 북한문화예술 공연단체 공모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2012년 하반기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16개교에 찾아가서 공연할 북한문화예술 공연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2년 6월 19일

통 일 교 육 원 장

 

1. 사업개요

가. 공연회수 : 2012년 8월 ~ 12월중 총 16회

나. 공연내용

o 초중고 청소년 대상으로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된 공연(노래, 악기 연주, 무용 등 모든 장르 가능)

o 2012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이해, 통일의 필요성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서 별도로 30분 내외 공연 실시

다. 공연장소 : 전국의 16개 시도별 학교(도서 및 오지, 제주지역 포함)

o 학교 측에서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 공연 실시가 가능해야 함

라. 선정단체 운영 : 16회 공연 모두 1위 선정 단체에 최우선으로 기회 부여하되, 1위 단체가 공연을 못할 경우 후순위 업체에 차례대로 기회 부여

 

 

2. 신청자격

가.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연 유경험 단체로서, 2년 이상의 공연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나.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함.

다. 단체 대표는 필히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하며, 공연단원의 80%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학생 동아리, 비전문 동호인, 종교 목적 공연 단체, 2012년 통일부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는 제외

 

3. 선정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나. 2차 심사 : 공연 시연 평가(공개 오디션 형식)

* 실제 학교에서 공연할 경우 공개 시연과 동일한 수준의 공연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음에 유의

* 2차 심사 일정은 서류심사 후 별도 통보(7월중)하며 공연시연 비용은 자부담

 

4. 공연비 지급 기준

 

기본 공연비 + 기획료 및 소품·의상비 + 차량 임차료, 식비 등 부대 경비

 

가. 기본 공연비 : 상한액 120만원

o 1인 공연 : 30만원

o 2인 공연 : 1인당 20만원

o 3~8인 공연 : 1인당 15만원

* 8인 이상도 가능하나 공연비는 8인 기준 적용하여 지급

 

나. 기획료+소품·의상 준비비 : 10만원

 

다. 교통비

o 차량 임차료 : 10만원(서울지역 미지급)

o 주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 10~20만원

- 대전·강원·충남·충북 10만원, 광주·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전북·전남 20만원

* 단 제주지역은 차량 임차료 및 주유료 통합하여 20만원 지급

라. 실제 공연비는 기본공연 단가를 기준으로 참여인원 및 공연 지역, 공연 일정 등 여건에 따라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 가감하여 지급

* 항공료, 선박운임 등은 실제 소요경비를 지급하며, 숙박비, 식비는 위탁운영업체 지급 기준에 따름

 

5. 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 2012. 6.19(화)~6.28(목) 18:00(방문접수시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3부(공연 및 단체 소개서 포함), 단체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민간단체등록증 중 택1) 1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6.28(목)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라. 접수처

o (우 142-71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 통일부 통일교육원 본관 2층 학교통일교육팀 최은주 주무관(봉투 앞면에 북한문화예술 공연단체 공모 표기)

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기재 착오,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 제외 및 단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최종 선정된 단체명만 공개하며,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다. 공연 단체 학교 파견 일정 관리 및 모니터링, 공연비 지급 운영 전반 업무는 추후 위탁업체에서 진행되며, 위탁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

라. 문의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팀 최은주 주무관(02-901-706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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