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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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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국립통일교육원의 입교 안내 및 교육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교육전문과정(눈높이통일교실강사반) 교육생 모집 재공고

관리자

2011-05-24

조회5747

우리원은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전문강사의 양성)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에서 강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운영하고자 하오니 통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본 공고는 2011년 5월 12일 부터 5월 23일 까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인원이 미달되어, 지원자격 등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는 것으로, 이미 지원서를 제출하신 분은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1년 5월 24일

 

통 일 교 육 원 장

 

 

1. 모집인원 : 20명 내외

 

2. 교육기간 및 장소

o 교육기간 : 2011. 6.27~7.22 (4주, 토·일 제외 총 20일), 144시간

* 1일 09:00부터 16:00까지 4강좌 교육(1강좌 80분 기준)

o 교육장소 :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소재)

 

3. 과정운영 비용 등

o 과정운영에 따른 비용은 우리원에서 전액 부담하며, 교육기간중 식사 제공

o 합숙 희망자는 생활관 숙박 등 편의 제공(2인 1실)

 

4. 교육내용 및 강사진

o 강의 과목 : △통일문제(통일한국의 미래비전 등) △남북관계(쟁점으로 보는 남북관계 등) △북한실상(북한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인물 등) △통일환경(한반도 주변정세 등) △통일교육(교과서 통일단원 분석 등)

o 강의 훈련 : △이론(강사의 조건 및 강의이해, 교수설계 및 교안개발 등) △실습(강의 및 대화기법, 강의클리닉 등)

o 현장 견학 : 하나원, 한겨레학교, 판문점, 도라산역 등

※ 주요대학 관련분야 전공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정부정책 관련 담당관, 국내 저명 북한이탈주민, 강의훈련 전문가 등 엄선된 강사로 교과목 운영 계획

 

5.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북한학, 윤리학, 정치·외교학 전공자 우대)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우대하되, 현직 교원은 제외)

③ 통일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통일부 관련 사업에 참여 및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6. 제출서류

o 필수 서류

- 통일교육전문과정지원서(첨부서식 제1호 활용)

- 경력증명서(첨부서식 제2호 활용)

* 각 경력사항마다 해당기관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첨부

- 자기소개서 : 별도 양식없이 A4 2장 이내(글 12pt로 작성)

- 최종학교 학력(졸업·재학)증명서

 

o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교사자격증, 워드프로세스·PPT 등 강의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격증소지자는 사본 제출

- 통일교육 강의활동 내역, 강의안 등 관련 자료(별도 양식 없음)

 

7. 지원서 접수

o 접수처

- 주소 :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우 142-715, 서울 강북구 인수동 4.19길 275)

- 담당자 및 문의전화 : 박상헌 사무관, 02) 901-7152

 

o 모집공고,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및 방법 : 2010.5.24(화)~6.2(목),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및 방법 : 상기 공고기간 중 접수처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대상자 선발

o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로 1차 서류심사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지원상황에 따라 면접 생략 가능)

 

- 면접시험 대상자 시간․장소 통보 : 개인별 휴대폰 통보(문자메시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 “알림마당” 게시

- 최종 합격자 통보 : 개인별 휴대폰 통보(문자메시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 “알림마당”란에 게시

 

9. 수료 및 이후 활동, 강사관리

o 총 교육시간의 90%이상 참석하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o 우수자는 통일부(통일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활동(강의 등)에 추천되어 참여하게 되고,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받게 됨.

 

o 통일교육전문강사의 강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정보·자료 정기 제공, ‘통일교육위원’ 위촉 등 혜택 부여

 

10. 기타

o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 지원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접수기간외 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가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지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 전화 (02) 901-7152, Fax (02) 901-7059로 연락하시기 바람.

 

 

<첨부 : 제출서류 양식>

o 첨부서식 제1호 : 통일교육전문과정 지원서

o 첨부서식 제2호 : 경력증명서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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