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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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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연구개발과

2022-07-01 10:50:34.0

조회673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1955년 5월 결성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 단체이다.

배경

해방 이후 처음 생긴 재일동포단체는 1945년 10월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이었다. 재일본조선인연맹은 일본 공산당의 지도 아래 활동을 했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우익인사들은 1946년 10월에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을 결성하였다. 재일본조선인연맹은 1949년 9월 일본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해산 되었다. 이들은 다시 1951년 1월 재일조선민주전선을 결성하였고, 재일동포를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한다”는 북한 남일 외무상의 성명 이후인 1955년 5월 25일에 재일조선민주전선을 해체하고 조총련을 결성하였다. 조총련은 재일동포의 민주적·민족적 권리 옹호, 민족교육 실시, 조국의 평화통일 등도 내세웠으나 우선적으로 재일동포의 북한 주위로의 결집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결성 이후 조총련은 북한의 지도를 받았다.

주요 내용

조총련 설립 당시 북한은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북한은 1957년부터 2003년 4월 15일까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명목으로 149차에 걸쳐 총 451억 616만 3,000엔을 송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선중앙방송, 2003.4.15). 또한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1959년 12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187차에 걸쳐 총 93,342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북송시켰다(조선중앙연감, 1985). 그런가하면 1967년 제4기 최고인민회의?부터는 조총련 대표를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북한이 조총련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 조총련의 도움을 받았다. 1983년 합영법 제정의 주목적이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북한이 조총련으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과 물품을 헌납 받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총련은 1998년 5월 22일 제18차 전체대회를 열어 한덕수 의장?서만술 제1부의장?허종만 책임부의장 체제를 정립하고,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의장단을 4명으로 줄이는 등 조직 정비를 단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1999년 4월 서만술 제1부의장 방북 시 ‘조총련을 일본실정에 맞게 개혁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동년 9월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동포생활과 권익옹호를 최우선시하는 사업방침을 확정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였다.

2001년에 취임한 서만술 의장은 그해 7월 일본 각지에서 열린 각 지부별 정기대회에 참석하여, 조총련의 기층조직인 지부와 분회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조총련의 ‘애국사업’은 앞으로 “동포밀착, 동포복무, 동포주인형으로 혁신될 것이다”라면서 동포 중심의 조총련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총련의 돈줄인 조은(朝銀)신용조합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2001년 11월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일본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조직이 약화되었다. 특히 일본이 1972년부터 외교기관에 준해 면제해주던 세금을 200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일은 학교에서의 학습조 폐지 등 조총련의 조직과 교육을 개혁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 정치·사상·경제적으로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조총련은 북한의 대외선전기구 및 대남혁명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던 기능에서 일부 벗어나 동포권익옹호 단체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등 현실 적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총련은 ‘조선학교’로 불리는 교육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교육기관인 ‘초급학교’, 중·고등교육기관인 ‘중급학교’와 ‘고급학교’, ‘대학교’를 갖추고 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지방에 펼쳐져 있고, 대학교로는 조선대학교가 있다.

일본 정부에 의한 조총련 견제는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왔으나 아베 내각 시기에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2019년 5월 일본 정부는 조총련을 ‘파괴활동방지법(1952년 공포)’에 따른 조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총련이 ‘향후 정세에 따라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2019년 8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보육원 무상화 조치 대상에서 조총련계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조선학교 역시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법원(우리의 헌법재판소격) 판결이 나오자 북한 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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