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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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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3대 헌장

연구개발과

2022-07-01 09:19:20.0

조회491

조국통일 3대 헌장?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일컫는다.

배경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이란 표현을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북한은 이 표현에 대해 1996년 11월 24일 김정일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3대 헌장’, ‘3대 기둥’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했다. 이후 김정일은 1997년 8월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논문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식화하였다.

이는 1990년대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을 준비하면서, 김일성 통일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정책을 계승한 김정일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이후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규정하고 주요 계기마다 이를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으며, 2001년 8월 평양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2명의 여성이 한반도 지도를 마주 들고 있는 모습의 높이 30m, 폭 61.5m 규모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주요 내용

북한은 1997년의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에서 통일문제를 “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유관국들도 협력해야 할 국제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견지해야 할 조국통일 3대 기둥, 3대 헌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1997년 8월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논문에서 이를 정식화하였다. 김정은도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주체적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며 이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대 헌장 중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세 가지 통일원칙을 말한다. ‘7·4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구체적 내용은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③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3대 원칙’에 대해 “북과 남이 통일정책을 작성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지침이며 민족공동의 항구적인 통일강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보고를 통해 제시된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1991년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연방제 통일의 점차적 완성’을 주장했다. 김일성은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느슨한 연방제’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정당·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남한 사회의 민주화,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웠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당시 강성산 총리의 보고를 통해 제시된 통일강령이다. ‘10대 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민족대단결로 자주·평화·중립적 통일국가창립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 △동족 간 분열·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쟁 중지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민족대단결 도모에 이롭게 사용 △민족대단결과 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 높이 평가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외세의존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의지 표명 △외국군과의 합동 군사연습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평가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은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맞춰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통일’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난과 식량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결속과 통제 기반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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