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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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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제계획

연구개발과

2022-06-30 16:27:33.0

조회498

인민경제계획?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기관·기업소·단체의 수량적·질량적 목표를 의미한다.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경제법칙들에 따라 철저하게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작성된다.

배경

계획이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주된 관심사는 효율적인 계획의 수립이다. 북한의 계획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현물 중심의 계획과 과도한 집중화, 관료적 조정을 통한 경제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현물중심의 계획은 생산물에 대한 생산과 소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 계획을 편성하여 이를 통제숫자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자원이용의 합리성이 무시되며, 부족재가 발생할 때마다 연관 부문에 파급되어 계획실행에 불균형을 조성한다. 이에 계획자는 부족재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 계획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계획경제는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획의 불균형을 완화하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부족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잉 공급되는 만성적 부족과 불균형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북한은 1964년 3월 내각결정 제21호 ‘인민경제 계획화 체계를 개편할 데 대하여’를 통하여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구소련의 현물중심의 계획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북한식 해결책은 국가계획위원회? 밑에 도·시·군 계획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계획사업을 통일적으로 수립하고, 세부계획화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

북한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인민경제발전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으로 규정된다. 인민경제발전계획은 당의 노선과 정책,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으며 오직 집행할 의무만 있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정책관철원칙, 군중노선구현원칙, 과학성보장원칙, 경제적실리보장원칙이 보장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항목체계는 네 가지 부류로 이루어진다. 첫째, 물질적 생산 부문의 발전을 표현하는 항목들로 공업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등이 있다. 둘째, 사회생산물의 유통과정을 표현하는 항목들로 물자계획, 상품유통계획, 수매양정계획, 무역계획 등이 있다. 셋째, 생산과 유통과정에 공통되는 문제를 반영하는 항목들로 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 등이 있다. 넷째, 비생산적 부문들의 발전을 반영하는 항목들로서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등이 있다. 또한 인민경제계획?의 지표체계는 종합지표, 세부지표, 양적지표, 질적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계획항목과 지표체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당이 제시하는 정치경제적 과업에 따라 변화한다.

이 밖에도 인민경제계획?의 형태는 계획기간에 따라 전망계획과 당면계획으로, 계획 작성단위에 따라 전략계획, 작전계획, 전투계획으로 구분한다. 또 해당 단위 앞에 내세우는 과업에 따라 부문계획과 지역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화 사업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방침이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전략지표 (36개)
전력, 화차, 유연탄, 화물자동차, 무연탄, 질소비료, 초무연탄, 목약, 갈철괴광, 소금, 자철정광, 휘발유, 토상흑연, 디젤유, 선철, 세멘트, 강철, 마그네샤크링카, 압연강재, 판유리, 전기동, 일반천, 전기연, 알곡, 전기아연, 고기(생체), 선반, 과일, 발전기, 말린고치, 뜨락또르, 통나무, 전기기관차(표준궤), 켠나무, 객차, 파철.
평가

위와 같이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통치자의 교시를 지침으로 삼아 통제가 이루어져 오다가,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여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당시 「인민경제계획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 의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동 법률의 권위를 강화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6장 48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01년, 2009년, 2010년, 2015년에 개정되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기존의 ‘통제숫자’와 ‘예비숫자’로 통제되어 있는 계획 작성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하부 기관, 기업소 간 수요에 맞물리는 방식으로 권한이 위임되었다.

법안 제정의 일차적 의미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동법의 제정을 통해 이완된 공식 부문의 규율 및 질서를 재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추락한 현실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원점에서 새롭게 재작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계획안 작성과 이에 기초한 계획화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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