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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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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연구개발과

2022-06-30 15:54:47.0

조회61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북한 헌법? 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회 위원, 내각 총리 등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회, 내각 등의 국가기관은 헌법 등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북한 헌법? 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장 등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 법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경제발전 계획 심의·승인, 예산 등에 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폐기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의 국회와 비교되지만 실제 역할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로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거의 한 차례씩 열리며 회기도 단 하루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와 같은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정 심의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체로 당, 사회단체, 내각, 군 등에서 직책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의원의 직책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로 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며, 2019년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016년 6월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개정, 기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등의 의제가 상정되어 채택되었다. 2017년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에서는 1989년 설치되었다가 1998년 폐지하였던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다시 설치하였다. 2019년 3월 10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이전과 동일한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340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였다.

2019년 4월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기존 헌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1개 조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171개조로 개정하였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분야 호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하였고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제14기 제2차 최고인민회의?, 2020년 4월에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고, 제3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각의 경제정책 과제에 안건이 집중되었다. 2020년 11월 4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금연법」을 제정하고 「기업소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에는 제8차 당대회 직후인 1월 17일에 제14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내각 부총리 임명 등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등 내각사업 보고, 국가예산 집행 결산·예산 등이 토의되고 채택되었다.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는 9월 28~29일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여 시정연설을 하였고, 여러 기관의 인사 이동을 시행하고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이 채택되었고 「인민경제계획법」이 수정 보충되었다.

한편, 202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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