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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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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연구개발과

2022-06-28 14:27:13.0

조회888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김정일 시대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이어받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조치인 ‘5.30조치’를 의미한다. 두 가지 개선조치는 기존의 중앙계획경제시스템에 기반한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에서 국가중심의 중앙계획경제와 하부 경제단위의 자율성이 동시에 강화된 경제관리방법이다. ‘5.30조치’의 주요 정책은 산업 분야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농업 분야의 농장책임관리제(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이다. 더불어 대외경제 분야의 경제개발구 정책 역시 기존의 제도와는 차별화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배경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제도의 중심 특징은 정치적지도(당에 의한 관리)를 최우선하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그것(명령)에 입각한 계획 관리운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국가주도의 중앙계획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 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련합기업소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농업 분야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를 추진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정일 시대에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김정은 시대에는 2014년 ‘5.30조치(우리식 경제관리방법)’를 추진하고 있다. 개혁조치의 의도는 고난의 행군이후 기존의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국가주도의 중앙계획경제시스템의 한계와 비공식적으로 성장해온 민간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결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 및 평가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2014년 ‘5.30조치’로 알려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제시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산업 분야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업 분야의 ‘농장책임관리제’, 대외경제 분야의 ‘경제개발구’ 정책 등을 포함하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어 사용 측면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식 경제관리제도의 목표가 하부 경제단위(기업, 협동농장? 포함)의 경영자율권 확대 및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에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등에 상대적인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생산계획권, 재정권, 생산품목선택권,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권, 판매권 등에 일정한 선택 권한이 주어졌다. 이는 중앙으로부터 원부자재 공급이 제한되고, 근로자에 대한 배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영의 주체들이 가격공간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추진할 것을 허용한 것이다. 즉 비법적 영역에서 묵인되던 시장적 조정을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소유제도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센티브 제도 개선의 경우 농업 분야에서 4인 내외의 소규모 분조로 계획 및 분배의 단위가 변화하면서 생산에 대한 의무와 함께 생산에 대한 분배의 몫을 키워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높이는 정책적 유도를 꾀하고 있다. 기업소와 노동자 역시 경영 실적, 계획된 생산 지표의 달성 등에 따라 성과를 차등 배분받게 되었다.

평가

김정은 시대의 경제관리제도의 변화는 경제영역에서 중앙계획(또는 명령)비중이 줄어들고, 민간의 자율권과 시장(교환)의 역할이 국가의 공식영역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체제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의 경제질서하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첫째, 소유제도에 대한 근본 변화가 없다는 점, 둘째, 중앙의 적극적 통제가 약화된 것에 비해 여전히 중앙에서 지표를 결정, 하달한다는 점과 국가가 시장과 돈주?를 여전히 구속력 있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위기의 해소와 발전을 위해 개선된 경제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과제는 먼저, 개선된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책의 예측가능성 강화, 둘째, 국가의 자원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김정은 시대 내부 경제개혁 정책
  김정일 시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김정은 시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계획
관리
  • 당 역할 축소, 내각 권한 확대
  • 세부계획 하부 경제단위 위임
  • 현물지표 축소, 금액지표 확대, 기업 자체 계획지표 확대
  • 내각의 총적전략(계획)과 단계별전략 수립
    -인민경제 단위별 자체 계획수립
  • 계획체계의 간소화와 기업소, 협동농장? 자체 계획수립 재량권 대폭 확대
    -국가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 3개로 간소화
    -기업소지표 도입으로 중앙지표 30% 수준으로 대폭 축소
기업
관리
  • 기업경영지표: 생산량 → 번수입으로 전환
    -번수입의 기업소 자체 사용 허용
  • 독립채산제? 전체 기업으로 확대
  • 계획 외 생산품 30% 시장판매 허용
  • 물자교류시장을 통한 원자재 거래 허용
  • 가격결정권한 일부 이양
  • 유일임금제도 폐지, 임금 상한선 폐지: 상금, 장려금 지불승인제 폐지
  • 국가납부금 정액제로 전환
  • 현금보유 한도 확대
  • 가격결정 자율권 확대
  • 원자재 현금거래 허용
  • 인력운용 권한 부여
  •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 확대
    -기업체, 협동단제의 실질적인 경영권 보장
    -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 품질관리권, 제품개발권과 인재관리권, 무역 및 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의 제도적 보장
    -① 국영기업의 시장경제활동 공식 승인 ② 시장 활용으로 생산과 투자 증대 ③ 경제의 성장 및 재정수입 확충
  • 기업 간 물자조달을 위한 주문제 도입
  • 국가, 지방의 계획물자 지원체계 강화
    -전략 및 중요지표와 물자조달 계획 동시 작성
    -물자공급이 안될 경우, 기업의 계획달성 의무 면제
  • 민간 유휴자금, 저축성예금 등의 기업체 경영자금 동원 허용
  • 「경제개발구법」제정(2013.5)
    -지방의 경제개발구 지정권 허용
재정
금융
  • 거래수입금 폐지, 국가기업리득금 신설
  • 토지사용료 신설
  • 사회적 공짜 대거 축소, 식량배급제 → 구입제로 전환
  • 국가재산 판매납부금, 부동산이용료(토지사용료 확대개편), 종합시장 시장이용료 등 신설
    -집금소?, 외화환전소 설치(2003)
    -중앙은행법 제정(2004)
    -상업은행법 제정(2006)
  • 수익분배: 순소득 → 소득(매출, 판매수익)분배 방식 전환
    -국가납부 몫의 제도화를 통한 국가와 기업의 수익분배 갈등 해소
  • 기업 현금계좌, 외화계좌 허용
    -기업간 원자재의 시장가격 거래후 대금결제
    -외화계좌 허용으로 협동화폐거래소 및 협동환율(비공식환율) 인정
    -기업소지표 실행을 위한 금융의 제도화
농업
관리
  • 분조관리제? 전면 확대: 분조 규모 축소, 책임영농제 도입
  • 초과생산물 자율처분 허용
  • 작물선택권 확대, 세부계획지표 권한 부여
  • 포전담당제 시범실시: 분조 2~5가구 편성
  • 협동농장?에 분조규모 축소 권한 부여
  • 개인경작지 30평 → 400평 확대
  • 국가납부량 축소
  • 분조단위 분배권한 확대
  • 현물분배→현금분배로 전환
  • 6개월 농사(부업밭) 허용
  • 협동농장?의 책임경영제 확대
    -계획수립(작물선택권, 농장지표)권, 포전담당책임제, 조직권, 재정운영권, 판매권 확대 및 분배제도의 개편
    -분조관리제하 포전담당제와 유상유벌제
    -농장지표에 의한 수익의 현금 보유 허용
    -주민한 유휴화폐자금 영농경영 동원 허용
  • 알곡현물분배, 현금분배 병행 실시
  • 잉여농산물의 판매 및 가격 결정권 강화
  • 자연재해, 물자공급 미보장시 수매계획 조절
  • 「농장법」 4차례 개정(2012.12, 2013.7, 2014.12, 2015.6)
유통
부문
  • 물자교류시장(원자재거래 시장) 개설
  • 국영상점 임대 허용
  • 종합시장(소비재거래시장) 개설(2003)
  • 물자교류시장내 현금거래 허용
  • 수입물자 교류시장 개설(2005년)
  • 기업체 생산 소비품, 무역회사 수입품 시장판매 허용
    -무역회사, 국영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 시장, 직매점 등과 계약 판매 허용
  •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관리소 설치
    -물물교환 및 현금거래 허용
가격
부문
  • 국정가격의 현실화, 변동 국정가격제 도입
  • 고정가격제도의 가변가격제도 전환

자료: 권영경,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북한경제』, 봄호 (2014); 김일한, 『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발 정책』(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주: * 2004.6월 내각 상무조 개혁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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