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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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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집이용허가증(주택 입사증)

연구개발과

2022-06-28 13:23:29.0

조회478

살림집이용허가증(주택 입사증)

북한에서 공민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건설한 살림집 입사(입주)를 위해서 인민위원회 또는 살림집 배정 단위를 대상으로 “살림집이용신청” 허가 접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은 살림집을 배정 받은 공민에 대하여 이름, 직장직위, 가족수, 주소, 번호 등이 기입된 살림집이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민은 이를 받은 이후 배정받은 주택에서 거주한다.

배경

북한의 주거 관련 법률은 1948년 「헌법」의 개인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상속의 보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북한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한 이후 토지의 개인소유가 폐지되면서 대다수의 주택 역시 소유권의 변화가 발생한다. 1978년 4월 채택된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일자리 및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하며(5조), 살림집과 농촌문화주택을 무상 제공(69조)해야 함을 성문화하였다.

공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살림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한 주민은 살림집 배정 신청 이후 해당 기관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인민위원회 또는 주택을 소유한 단위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살림집이용허가증’이다.

주요 내용

국가의 살림집 제공 의무가 성문화되었음에도 일정한 허가절차가 규정되어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국가가 공민에게 부여하는 노동의 의무이다. 북한 주민이 살림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신분이어야 한다. 살림집 접수에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가운데 ‘직장직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허가의 주체가 인민위원회 혹은 근로자가 속한 단체임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살림집의 이용 권리는 노동의 의무를 적극 수행하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살림집 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수정보충된 「살림집법」에 따르면 국가의 살림집 배정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명, 애국렬사, 전사자 및 사회주의 영웅?공로자, 로력혁신자 및 과학자, 기술자 우선 배정 ② 격오지 근로자에 대한 살림집 배정 ③ 자연재해, 도시계획조치에 따른 이재민에 대한 살림집 우선 배정 ④ 가족 수, 출퇴근조건, 거주조건을 고려한 배정 ⑤ 협동소유 살림집의 경우 해당 협동단체 근로자에 대한 우선 배정 등이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국가 유공자 및 공로자, 근로자우선의 원칙 및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른 배정 등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살림집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20년에 공식적으로 2만가구의 주택이 신축 보급되었다고 발표했다(제8차 당대회, 김정은 위원장 개회사). 더불어 제8차 당대회에서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평양에 5만 세대, 함경북도 검덕지구에 2만 5천 세대의 주택건설을 제시했다.

평가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며 살림집 배정을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제도이자 당과 수령의 애민정신의 표현이라 강조하고 있다. 실제 2020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시작으로 평양 및 지방 살림집 건설을 통한 인민생활향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동년 8월 은파군 대청리 수해상황 점검 현지지도?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수해지역에 본보기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언론은 이와 같은 당과 최고지도자의 조치가 인민대중제일주의의의 구현이자 당과 최고지도자의 애민정신의 표출임을 선전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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