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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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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법치국가

연구개발과

2022-06-28 09:55:18.0

조회519

사회주의 법치국가?

북한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당의 영도 아래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 법을 바탕으로 사회 및 국가를 관리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배경

북한은 김일성이 1977년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제기한 이후 사상 교양의 부차적 수단으로 법적 통제를 강조해 왔으며, 김정일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이른바 ‘혁명적준법기풍’의 확립을 제기했었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직후부터 사회주의 법제정사업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법제 정비 사업에 주력하면서 2005년경부터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상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국가 및 사회를 법에 의해 통제하겠다는 통치방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은 대외적으로 권력세습과 독재체제라는 비판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대중의 결속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강조 및 권력세습의 정당화, 그리고 사회주의 법제 시스템 강화를 통한 수령과 당의 통치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2005년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학』에 실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대한 주체의 이론”에 따르면,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역사상 처음으로 당의 령도밑에 법치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북한식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당의 령도하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행위규범으로 표현된 사회주의법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사회관리, 국가관리를 해나가는 국가”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당이 영도하는 법치국가로, 당의 영도 아래 법으로 다스리면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해 나가는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당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제로서 제기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법치국가?가 되어야 강성대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더욱 강조되면서 사회주의 법제 시스템의 정비 및 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정치법률연구』에 실린 “사회주의헌법제정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글을 보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령도적지위로 하여 사회주의헌법제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서 수령만이 헌법을 제정·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수령이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은 권력세습 및 수령 중심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민대중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24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논설은, 북한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지시를 소개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르주아 법치국가’와 다른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반드시 혁명적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며 ‘당 주도의 법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체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며, ‘인민이 법을 지키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평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하고 제도화해 나가면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더욱 강조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과거의 ‘인치’ 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법치’ 중심의 통치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 논리에 따르면, 착취계급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의 법치는 근로인민에 대한 소수 특권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고 착취제도를 미화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부르주아 법치국가’와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수령과 당의 령도 아래 건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체의 사회주의 법치국가?가 진정한 인민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일반적인 ‘법의 지배’보다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에 복무하는 도구적 성격이 강하며, 사회주의법치 시스템 강화를 통한 수령(최고지도자)의 통치권 강화 및 인민대중에 대한 통제·관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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