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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웹 버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책자원본은 자료마당 - 도서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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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역법(코로나 대응 관련)

연구개발과

2022-06-27 16:23:54.0

조회480

비상방역법(코로나 대응 관련)

「비상방역법」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코로나 대응 법이다.

배경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유행으로 확산되자 북한은 대내외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경을 전면 봉쇄하였고, 내부적으로도 마스크와 방역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면서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에 대비하였다. 보건위생과 방역수준이 취약한 북한은 코로나19를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통제의 근거로서 「비상방역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

「비상방역법」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9호로 채택하였다. 보건과 관련해서는 1980년에 제정되어 2012년에 수정보충한 「인민보건법」, 1997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수정보충한 「전염병예방법」이 있지만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되자 별도의 법으로 「비상방역법」을 제정하였다.

「비상방역법」은 “비상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상방역’을 “전염병위기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사회경제적 생활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될 수 있거나 조성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높이 조직 전개하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방역법」은 방역 상황에 따라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비상방역 체계를 1급, 특급, 초특급의 삼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전염병 위기 상황이 되면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하고, 지휘부에서 국가 비상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1급은 악성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서 국경 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북한 내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이다. 특급은 국경이나 북한 내부의 전염병 발생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이다. 초특급은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각종 모임과 수업을 중지하거나 전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전염병 의심자가 있으면 신속기동방역조를 파견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2차 검사를 진행한다. 1차 양성 판정이 나오면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봉쇄도 진행하며, 발생지역, 격리지역의 오물, 하수 등을 소독하도록 하였다.

전염병 환자와 의심 환자는 격리시설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격리하는데, 격리 해지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비상방역법」은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 단체는 물론 외국인도 포함된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비상방역을 위해 조직하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내각총리를 책임자로 하고, 내각, 인민무력성, 인민군 총참모부?, 중앙급의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와 국가계획기관, 중앙대외 사업지도기관, 내각의 성, 중앙기관, 의료기관의 책임일군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북한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하여 비상방역지휘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비상방역기간 동안에는 북한 주민과 북한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까지 국가적 비상방역조치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전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위생방역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거리유지도 해야 한다. 또한 손 소독을 자주하고 악수는 금지하고, 유언비어날조도 금지사항이며, 집단적인 술판이나 먹자판을 벌이거나 공공장소에서 유희와 오락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5,000원의 벌금을 비롯하여 위반에 대한 벌금 사항도 규정하였다.

평가

북한에서도 유행성 질병이 여러 번 있었지만 법적 체계로 대응한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이 다른 어떤 질병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에서도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피해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가 안전을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비상방역체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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