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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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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연구개발과

2022-06-27 15: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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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최초의 헌법을 채택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2019년 8월 개정하기까지 15번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중 대표적 개정은 1972년과 1992년, 그리고 1998년에 있었다. 1972년을 경계로 그 이전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 그 이후의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불렀다. 그리고 1998년 개정헌법은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하였고, 2012년 개정헌법부터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부르고 있다.

주요 내용
① 1948년 헌법 채택

1948년 헌법은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인정하는 등 아직 봉건적 잔재와 자본주의적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인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 단계는 사회주의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과도기의 단계로, 1948년 헌법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까지의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1948년 헌법은 수도를 서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헌법적 구상을 피력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972년과 1992년의 헌법에서는 사라진 부분이다.

② 1972년 헌법 채택

북한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1972년 헌법은 주석제를 도입하여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주석?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직위였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김일성이 교시 내지 지도하였다는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등을 헌법조항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북한의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수정하였다.

③ 1992년 헌법 개정

북한은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였다. 1972년 헌법이 김일성 독재 권력 구축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1992년 헌법은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과도적 헌법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권력 구조면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군사 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이를 통해 군정을 국방위원장 산하로 일원화하고 국방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3년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 강화와 군부 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 지도이념면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는 대신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대외정책 추진원칙에 있어서는 종래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 ‘자주·평화·친선’ 등으로 바꾸어 명시함으로써 이념적 색채를 약화시켰다.

④ 1998년 헌법 개정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대폭 개정하고, 서문을 신설하여 개정 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였다. 1998년 헌법은 김정일이 1997년 유훈통치?를 끝내고 당 총비서로 추대되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일 시대의 출범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1998년 헌법의 특징은 주석제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였으며,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체제로 정치의 틀을 바꿨다는 점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그 이름을 바꾸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목상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 되었으며, 김정일은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된 국방위원회를 통해 군대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사적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으며, 기업들의 자율권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⑤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국방위원장을 국가기구로 별도로 다루면서 ‘최고영도자’로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고 명시하여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강화를 헌법으로 명문화하였다. 또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선군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김정일의 권력 강화를 뒷받침하였다.

⑥ 김정은 시대 헌법 개정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인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다. 서문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면서 핵보유국을 명시, 개정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12기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하며 서문에 ‘금수산태양궁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12년 의무교육제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13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임무와 권한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김정일 시대 ‘군 중심의 비상관리체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사회주의 당국가체제가 정상화 국면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국가기구에서 일원화된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국무위원장 중심의 국가영도체계’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국가기구가 헌법상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인적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게 만든 것이다. 이미 2017년 최고인민회의? 13기 제5차 회의에서 선출한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인 외교위원회도 헌법에 명기되었다.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대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제시되었고 선군정치?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 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국무위원장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는 권한, 재외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고,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도록 명시했다.

평가

북한은 헌법에 “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가기관은 당의 의사를 그대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당이 지배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우리와는 헌법이 갖는 의미가 다르며, 헌법의 규정과 현실의 실제 내용도 다르다.

북한의 헌법 채택개정 현황
연번 날짜 회의 비고
0 1948. 9. 8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 채택
1 1954. 4. 23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 회의 수정
2 1954. 10. 30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 수정
3 1955. 3. 11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9차 회의 수정
4 1956. 11. 7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 수정
5 1962. 10. 18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 수정
6 1972. 12. 27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 채택
7 1992. 4. 9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 수정보충
8 1998. 9. 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수정보충
9 2009. 4. 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수정보충
10 2010. 4. 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수정
11 2012. 4. 1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수정보충
12 2013. 4. 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수정보충
13 2016. 6. 2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수정보충
14 2019. 4. 1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수정보충
15 2019. 8. 29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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