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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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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총비서

연구개발과

2022-06-24 11:11:43.0

조회581

노동당 총비서?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에 따르면, ‘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의 수반’이고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영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북한은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는 당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를 선거하며, 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의 수반’이고,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영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2016년 5월 치러진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됐던 당규약의 관련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제7차 당대회 시 개정 당규약에 따르면,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령도’하는 ‘당의 최고영도자’인 ‘노동당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추대’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후계수업을 받던 기간으로 보이는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당대회에서 ‘추대’되는 ‘노동당 총비서?’가 ‘당의 수반’으로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영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된 당규약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조직의 최고직책으로 평가되는 ‘당중앙위 총비서’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거하고, ‘당중앙위 총비서’가 당의 수반이거나 최고영도자이며 당을 대표한다거나 전당을 영도한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제6차 당대회 이후 제8차 당대회까지 당규약에 나타난 북한 노동당의 최고직책 관련 내용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제6차 당대회
(1980)
제3차 당대표자회
(2010)
제7차 당대회
(2016)
제8차 당대회
(2021)
최고직책 명칭 ‘당중앙위 총비서’로 추정 노동당 총비서? 노동당 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선출 기관 및 방식 당중앙위 전원회의 선거 당대회 추대 당대회 추대 당대회 선거
최고직책에
부여한 의미
- 당의 수반 당의 최고영도자 당의 수반
최고직책의 권한 - 당을 대표, 전당을 영도 당을 대표, 전당을 영도 당을 대표, 전당을 조직영도

한편,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에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는 ‘당중앙위 제1비서’가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된 점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당중앙위 제1비서’라는 직책이 등장한 것이 처음이고, 더구나 ‘당중앙위 제1비서’가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역시 처음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12일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로,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라는 최고직책을 신설해 각각 추대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노동당 중앙조직의 최고직책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변화할 때까지 ‘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을 사용했다. 김정은이 2012~2016년 유지한 ‘노동당 제1비서’는 북한 매체에서 ‘노동당의 최고수위’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제8차 당대회 계기 개정 당규약에 명시된 ‘당중앙위 제1비서’는 북한 노동당 중앙조직의 최고직책인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 즉 2인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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