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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식사전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용어를 그 유래와 의미를 사전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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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연구개발과

2022-06-21

조회1,158

포전담당책임제/농장책임관리제?

포전(圃田, 구획을 나눠놓은 경작지)담당제란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分組)를 세분화해 4~5명의 인원으로 축소한 가족단위 규모로 운영되는 영농방식을 뜻한다.

배경

포전담당제 시범도입은 2002년 ‘7.1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1 조치’는 기존에 국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많은 부분을 하부 단위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부 단위들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위에서 분배받던 자재 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협동농장?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고, 점차 ‘최소 노력에 최대 효과’라는 생산성과 이윤 창출에 힘을 쏟게 되었다. 이에 2004년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분조가 영농방식 및 초과생산분에 대한 자율을 갖는 ‘포전담당제’를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포전에서 수확된 농산물 분배는 국가 납부 몫을 제외한 초과 생산물에 한해 국가와 농민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즉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산 증대를 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3~2007년 당시 2배의 증산을 목표로 하는 ‘800만 톤 식량증산 5개년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국은 농민의 노동의욕 향상이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포전담당제도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포전담당제를 설명하면서 “같은 노동력으로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실리주의”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실리주의 원칙에서 곡물 증산을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범적 조치로 실행되었던 포전담당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2005년 10월 양곡전매제 실시와 배급제? 정상화 조치로 중단되었다.

주요 내용

2002년 7.1 조치 이후 잠시 시범 도입했다가 중단되었던 포전담당제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다시 강조되었으며, 2015년 「농장법」이 개정된 이후 법령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추가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농업관리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2012년 6.13방침, 2014년 5.30조치, 2015년 6월 25일 수정보충된 「농장법」 등이 그것이다.

북한 경제당국은 2014년 4개 시범구역을 대상으로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운영했으며, 당 기관지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농업 부문 제도 변화와 공식 활동들을 지속 보도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전국 농업 부문 분조장대회, 2019년 농업 부문 총화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및 전국단위 확산, 정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다수확 선구자 따라 배우기 사업 등을 조직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하고 있는 농업관리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분조 규모도 한 개 분조가 종전의 7~8명에서 4~6명(2~3명 분조도 존재)으로 더 세분화되었다. 단위의 축소는 계획의 현실화 및 분조원이 추가 생산량에 대한 직접적 인센티브 배분으로 생산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② 농민들에 대한 분배체계가 달라져서 2012년 소위 6.13조치 이후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는 3:7제에 의한 분배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국이 세금 등의 비용으로 30%, 국가수매 40%, 그리고 농민 분배 30%로 사실상 농민들은 현금과 현물로 전체 생산의 약 30%를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이다. 2014년 5.30조치 이후에는 4:6제가 시행되어 농민들이 국가보다 많은 60%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③ 농장 운영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농장원들의 부업생산조직이 공식화되고, 이를 통한 농장내 경영활동에서 오는 ‘번수입’은 농장원 복지 제공 등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장원의 자체 식량조달은 물론 인센티브를 통한 저수확지 개간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④ 농장원별 계획은 생산지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해당 지표는 분조의 관리 토지의 상태, 수확 작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농장원의 분배는 과거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국정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농장원의 기능 급수에 따른 분배 몫을 구분하는 것도 인센티브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포전담당제와 분배체계의 변화는 일부 협동농장?의 경우, 농장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적을 중심으로 한 실제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업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산업 분야 개혁조치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함께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인 농업 분야의 농장책임관리제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적인 경제개혁조치이다.

포전담당책임제 관련 기사

자료: 『노동신문?』, 2017년 10월 11일자, 5면.

평가

포전담당제는 집단영농제에서 개별영농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영농 형태로서 중국도 개혁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경험한 바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농업개혁이 농업생산과 분배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개인화되면 될수록 탈(脫)사회주의화 되는 것이라고 할 때, 포전담당제 및 개인영농의 실시 여부는 향후 북한의 농업개혁을 진단할 수 있는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나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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