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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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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모집 및 재선발 공고

미래세대교육과

2024-02-02

조회1259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모집 및 재선발 공고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강의활동을 수행할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재선발 하오니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2월 2일

국립통일교육원장

모집 인원 : ○○명

강의 분야(직무)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일 이해⋅북한 이해에 대한 대상별⋅맞춤형 교육

고용 여부 및 강사료

  •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며, 강의 수행 실적에 따라 강사료 및 여비 지급 *고용관계가 아니며 별도 고정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 (강사료) 국가재정법에 따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름
  •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운임⋅일비 등)

지원 자격⋅우대 요건

  • 지원 자격
    ⋅최근 2년 이내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재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이 있는 자
    현재 [국립통일교육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 참여⋅활동 강사
    * 현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통일교육 전문강사도 계속 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필요
  • 우대 요건
    ⋅통일⋅북한⋅교육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사범대⋅교대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북한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거나 강사 활동 예정자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자

응시 제한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방법 및 일정

  • 1차 : 서류 전형
    ⋅직무 수행에 관련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활동 강사 중 최근 2년 강의 실적⋅역량 평가가 우수한 응시자는 2차 심사 없이 재선발
  • 2차 : 면접 및 강의 시연
    ⋅대상 지원자 개별 통지 및 면접 일시 안내
    ⋅면접 일자 및 장소 : 2024.2.26.(월)~2.27.(화) 예정, 국립통일교육원 회의실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강의 시연 : 강의 콘텐츠는 응시자 각자 구상⋅준비(10분 내외)
    * ▲북한이탈주민 응시자는 북한 이해 분야 권장 ▲기타 응시자는 통일 이해 분야 권장
    ⋅평정요소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성실성 ▲강의 시연의 정확성 및 논리성 ▲통일⋅북한에 대한 이해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도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2024.3.4.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응시 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 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4.2.14.(수) 18:00 까지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제출/lliiss@korea.kr ((영문)엘엘아이아이에스에스@korea.kr), ☎ 02-901-7074
  • 제출 서류 * [첨부1~첨부4] 제출 시 파일 형식(확장자):hwpx⋅hwp(한컴오피스 한글)
    ⋅첨부 1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 모집 지원서
    ⋅첨부 2 : 자기소개서
    ⋅첨부 3 : 통일교육 강의활동 내역
    ⋅첨부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5(필수 제출 사항 아님) : 강의안/△지원자 자체 제작 △강의 대상⋅내용⋅구성은 지원자가 임의로 설정 △제출하지 않아도 응시 결격 요건 아님⋅임의 제출 사항 △파일 형식(확장자):PDF

유의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누락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 자료 둥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수정⋅보완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발 이후에도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통일부훈령)]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과정’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발된 날로부터 최소 2년 간 [국립통일교육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 참여⋅활동 강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기타 문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02-901-7074, lliiss@korea.kr)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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