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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미래세대교육과

2023-11-07

조회809

2024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2024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11월 7일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사장

사업 목적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

지원 내용

  • 사업별 사업기간 및 참여대학 모집 규모(22개 대학)
    • 통일 특강 : ’23.11.7.(화) ~ 12.5.(화), 총 8개 대학
    • 통일 강좌 : ’23.11.7.(화) ~ 12.5.(화), 총 14개 대학
  • 신청 자격 :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 대학 지원내역
    • 통일 특강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등 지원)
      - 특강은 강의 횟수를 3회 이상 실시하며,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
       * 최소 누적 인원 60명 이상(3회×20명) 준수 요망, 감염병(코로나, 독감 확산)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온라인 강의 허용
      - 현장학습 실시(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추진 가능)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 하되,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대비 대체프로그램으로 추진 허용
       * 감염병(코로나, 독감 확산)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대체 프로그램은 학교 특성을 고려 다양한 형태와 운영방식을 허용
      ⦁예) 현장방문, 대체 프로그램(온라인 체험, 현장학습 관련 대학생 워크숍 등)
      - 총 사업비는 1,050만원 내에서 계획 수립

      ∙ 특강 강사료: 210만원 이내(1회 70만원 이내×3회 이상), 특강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240만원 이내(△100만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6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60만원 이내(1인×30만원×2회) △안전 요원비 40만원 이내(10만원×2인×2회)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등)

      ∙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 6% 이내

      * 本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학습비 등을 교직원 위주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용하고 있으며, 해외 현장학습은 불인정
    • 통일 강좌 사업(강좌 10회, 현장학습 등 지원)
      - 강좌는 △10회 이상 강의 실시 △대면 강의 원칙 △강의 10회 중 1회는 탈북민과의 대화 등 북한 실상 교육 실시 권고(필요시 탈북민 전문강사 추천)
       * 최소 수강인원 20명 이상 준수 요망, 감염병(코로나, 독감 확산)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온라인 강의 허용
      -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대체프로그램(워크숍 등)으로 추진 허용
      - 총 사업비는 1,350만원 내에서 계획 수립

      ∙ 강좌 강사료: 700만원 이내(1회 70만원 이내×10회 이상),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350만원 이내(△150만원 이내의 강좌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3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30만원 이내(1인×30만원 이내×1회) △안전 요원비 10만원 이내(10만원×1인×1회)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등)
      - 현장학습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학습 경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가능

      ∙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 6% 이내

      * 本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학습비 등을 교직원 위주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용하고 있으며, 해외 현장학습은 불인정

공모 방식

  • 각 학교 신청 주체 : 全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한 응모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신청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 직인 필요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 사업에 중복 신청 가능
      * 책임교수 및 강사의 중복 지정 불가
    • 본 사업은 신규 대학의 특강・강좌 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있으며, 기존 참여대학은 강의 내용을 보완・발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현재 통일부에서 지원 받는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신청 불가
      * 예)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만 신청 가능
    •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당해 사업단(대통협)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강사 섭외 시 고려사항

    ∙ 통일 특강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과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등

    ∙ 통일 강좌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식견이 있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 통일․북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등

     

선정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통일 특강 심사기준
      - (기준) △특강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20)
      * 세부 계획(50점)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대학생의 눈높이 맞는 흥미로운 주제, 강사, 강의 방식, 현장 견학 등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노력을 중점 평가 할 예정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
      * 자체예산투입비가 사업비 대비 5% 이상 시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 목적 : 「선도대학」과 「통일특강·강좌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해 통일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
           - 선도대학 : 우수한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 : 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 기회 제공
        • 방법 :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에 가점 부여
        • 작성 : (별첨3)을 참조하여 특강·현장학습·토론 등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사업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 예시)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 문의 :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별첨3 참조)
      - (감점)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2점) △특강 모집 최저인원 60명(3회*20명) 미달 대학(-1점)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1점)은 향후 대학 선정 심사 시(감점요인 발생 시부터 1년)감점 부과
      * ‘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는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 ’24.7.9.(화)까지 제출
    • 통일 강좌 심사기준
      - (기준) △강좌 세부계획(50)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30) △교육효과 평가계획(10) △학교 지원 대책(10)
      * 세부 계획(50점)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토론형 교육 방식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통일 현장 중심 전문가 활용 시 우대할 예정
      ⦁토론 시 주의사항 △(학생)상대의견 존중과 비판금지 △(강사)상생적 논쟁 유도
      * 선정된 대학의 1회 강의는 탈북민 전문강사를 활용한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북한실상교육 반영을 권고
      - (가점) △신규 진입대학·비수도권대학·교대(교원대)·사범대는 가점 부여 △프로그램 구성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대학은 가점 부여
      * 자체예산투입비가 사업비 대비 5% 이상 시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
        • 「선도대학」의‘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활용
        • 목적 : 「선도대학」과 「통일특강·강좌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해 통일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
           - 선도대학 : 우수한 통일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학사회에 공유·전파
           - 통일 특강·강좌 지원 사업 : 대학생들의 기초 소양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 기회 제공
        • 방법 :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대학에 가점 부여
        • 작성 : (별첨3)을 참조하여 특강·현장학습·토론 등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을 사업 추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 예시) OO대학교 OO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또는 주제 활용(O월경)
        • 문의 : 「선도대학」의 ‘통일교육모델·프로그램’ 내용은 해당 선도대학으로 직접 문의(별첨3 참조)
      - (감점)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한 대학(-2점) △강좌 모집 최저인원 20명 미달 대학(-1점) △최종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대학(-1점)은 향후 대학 선정 심사 시(감점요인 발생시부터 1년) 감점 부과
      * ‘최종 정산결과 보고서’는 당해 연도 사업단으로 ’24.7.9.(화)까지 제출
      - (기타) 강좌는 단순 강의식보다는 사회적 대화 또는 숙의 토론 형식, 집단 프로젝트 발표 형식 등 다양한 소통·참여형으로 구성
      *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방식의 강의 형식을 채택할 필요

신청 및 제출 서류

  • 통일 특강(별첨 1 참조)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 통일 강좌(별첨 2 참조)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강좌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참고,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 제출기한: ‘23.12.5.(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Tel) 033-248-3175
      * 2023년「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위탁 기관임
    • e메일(kaurinu2020@gmail.com)로 제출
      * 참여대학 선정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직접 실시
  • 공모 결과: ’23.12.19.(화) 12:00, 통일부 및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유의 사항

  • 사업신청서(별첨)에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담당자를 명기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월별 보고 및 정산 등을 책임 있게 수행토록 함.
    - 월별 예산 집행 현황 제출(다음달 3일까지)
    - 중간 정산서 제출(’24.5.21. 화요일)
    - 최종 정산서 제출(’24.7.9. 화요일)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 시 이를 공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 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람.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함.
  • 통일 특강 및 통일 강좌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 https://cafe.naver.com/kaurinu)에 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① 필수 게시물
    • 통일 특강 : 월별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특강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 통일 강좌 : 월별 사업추진 보고(예산 집행 포함), 최종 사업 추진 결과보고,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자료
    ② 자유 게시물 : 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활동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재 가능
※ 별첨
1. 2024년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2. 2024년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공고] 2024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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