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교육과
2023-11-07
조회437
2024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11월 7일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이사장
사업 목적
지원 내용
∙ 특강 강사료: 210만원 이내(1회 70만원 이내×3회 이상), 특강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240만원 이내(△100만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6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60만원 이내(1인×30만원×2회) △안전 요원비 40만원 이내(10만원×2인×2회)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등)
∙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 6% 이내
∙ 강좌 강사료: 700만원 이내(1회 70만원 이내×10회 이상),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운영비: 350만원 이내(△150만원 이내의 강좌 과정 관리비 △회의비 △교재비 △조교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 현장학습 : 3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전문가 사례비 30만원 이내(1인×30만원 이내×1회) △안전 요원비 10만원 이내(10만원×1인×1회)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20만원 이내 등)
- 현장학습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학습 경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가능
∙ 간접비 : 실 집행 사업비(강사료+운영비+현장학습비) 6% 이내
공모 방식
※ 강사 섭외 시 고려사항
∙ 통일 특강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과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등
∙ 통일 강좌 :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식견이 있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 통일․북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등
선정방법 및 기준
신청 및 제출 서류
유의 사항
![]() |
[안내] 「제11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발표심사 결과 안내 | 미래세대교육과 | 2023-11-22 |
![]() |
[공고] 2024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 공고문 | 미래세대교육과 | 2023-11-07 |
![]() |
[안내] 제1회 연천통일미래체험 페스티벌 개최 안내 | 경영지원과 | 2023-10-26 |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