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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통일부(통일교육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

학교통일교육과

2019-01-24

조회4163

통일부(통일교육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운영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 등에 종사할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9. 1. 24.

통일교육원장

- 아 래 -

업무내용 및 채용인원

  • 통일부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운영* 및 통일교육 사무보조 업무 등(1명)
    •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의 일정 관리, 강사배정, 모니터링 등 사업 운영 관련 지원
    •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이란, 청소년의 통일교육 이해 제고 및 평화·통일 비전 확산을 위하여 통일교육 강사진과 수업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에 지원하는 사업(‘10년부터 사업 지속 중)

지원자격

  • 응시조건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아래 예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⑦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조건
    • PC 활용능력 우수자에 가산점 부여(엑셀, 워드프로세스, 파워포인트 자격증 등 소지자)
    • 행정지원업무 등 유사 업무 경력자
    • 장애인(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근무 상황에 따라 초과근무 가능)
  • 근무장소 :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 보 수 : 월 보수액 1,745,150원 상당
  • 후생복지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정액식비 등 별도 지급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19.1.24.(목)~ 2.1.(금)
    • ※ 2.1.(금) 18:00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경우 인정
  • 접수방법 : 지원 서류 일체를 이메일(swinter@unikorea.go.kr)로 송부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2019. 2. 7.(목) ~ 2. 12.(화)
    • 개인별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등 심사
  • 2차 면접심사 및 실기심사 : 2019. 2. 15.(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실기시험은 엑셀 사용 능력 등 검정 예정)
  • 합격발표 : ’19. 2. 18.(월) 이후 개별 통보
    • ※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채용 예정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① 입사지원서(붙임1)
    • ② 자기소개서(붙임2)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필요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경력 증명서, 자격증빙 서류 사본 1부(스캔문서로 이메일 첨부), 주민등록 초본(남자 응시자, 병역 확인용), 장애인 증명서 등(스캔문서)
      • ※ 자격증빙 : 과거 업무수행 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추천서‧확인서 등), PC활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단기근무(3개월 이내)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후, 조직변동 및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사업의 종료 등의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의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02-901-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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