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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학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공고문

학교통일교육과

2016-12-19

조회3300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공고문


2017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6년 12월 12일
한국정치학회장

1. 사업목적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 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사업기간
    • 옴니버스 특강 지원 : 3월~6월간 1학기 총 10여개 대학
    • 통일‧북한 강좌 지원 : 3월~6월간 1학기 총 10여개 대학
      • 2학기 특강 및 강좌에 대한 지원사업은 ‘17년도 4-5월중 공고 계획
    • 통일‧북한 강좌 지원 : 9월~12월간 총 30여개 대학
  •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201개) 대상
  • 대학 당 지원규모
    • 옴니버스 특강 지원
      • 특강: 강사료 75만원 이하*3회=225만원(상한 내에서 횟수 및 강사료는 자율 결정) + 대학운영비 및 간접비 250만원(간접비 비율은 5%를 상한으로 하되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사업단과 합의하에 결정)
      • 현장학습 1회당(1박 2일 가능) : 700만원 이내
        • 숙박비 (3만원*참여인원), 교통비(실비), 식비(1만원*참여인원*횟수),
        • 평가회의비(30만원 이내), 안전요원비(10만원*3인 이내 인원) 보험료(실비) 입장료(실비)
      • 지원신청시, 특강 횟수와 현장학습 횟수는 대학 수요에 맞게 △특강 3회 이상 △현장학습 1~2회(당일 또는 1박 2일) 신청이 가능하나, 특강과 현장학습을 반드시 함께 신청
    • 통일·북한 강좌 지원
      • 강좌 : 강사료 70만원 이하 × 13회 + 대학운영비 및 간접비 325만원(간접비 비율은 5%를 상한으로 하되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사업단과 합의하에 결정)
      • 현장학습 1회당(당일) : 400만원 이내
        • 교통비(실비), 식비(1만원*참여인원*횟수),
        • 평가회의비(30만원 이내), 안전요원비(10만원*3인 이내 인원) 보험료(실비) 입장료(실비)
      • 각 단위 학교별 복수 강좌 지원 신청 가능(단, 책임교수 및 대표강사는 강좌마다 개별 지정), 강좌 내 현장학습은 각 신청대학의 선택사항

3. 공모 방식

  • 각 학교 지원주체 : 全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해 응모를 권장함.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지원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지원 관련 유의사항
    • 1개 대학에서 옴니버스 특강과 통일북한 강좌에 중복지원가능
      • 단,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경우 지원 불가
    •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학이 원하는 경우 강사 추천을 동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음.
      ※ 강사 자격조건
      • 옴니버스 특강 :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 통일북한 강좌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한 한기 강의가 가능한 해당 분야 전문가

4. 선정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옴니버스 특강 지원 심사기준
      • △특강현장학습 세부계획(30) △강의 내용(30) △모니터링·평가 계획(20)
      • △수강생 규모 및 총학생대비 수강인원 비율 등 파급효과(20)
        * 기 운영해온 옴니버스 프로그램 혹은 동일한 수준의 신설 옴니버스 프로그램 내에 통일·북한 관련 특강을 3회 이상 추가하는 학교에 대해 심사시 가산점을 부과
    • 통일·북한 강좌 개설 지원 심사기준
      • △강좌개설 세부계획(30) △강사 전문성(10) △모니터링평가 계획(20)
      •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20) △학교지원대책(20)
        • * 대학들이 다채롭고 내실있는 강좌 내용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수강등록 등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개발시행계획 심사
        • * 본 사업 신청을 위해 신규로 개설예정인 강좌를 대상으로 지원(단, 2016년도 2학기에 동사업으로 지원 받은 강좌의 경우 신규강좌로 인정)
        • *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강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5. 신청 및 제출 서류

  • 옴니버스사업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프로그램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현장학습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포함
  • 통일·북한 강좌사업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존 관련 강좌 현황, 강의 개요, 강좌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 방법, 예산안 등 포함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참고,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제출기한: ‘17.1.13 (금)
  • 제출방법
    • 접수 및 문의처: 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 이메일 uniedu@kpsa.or.kr로 파일 송부 후 전화 확인 요망
    • 주소: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83-11
    • 문의: 02)337-9550
      * 최종 심사 및 선정은 통일교육원 및 차기 사업단에서 실시

6. 유의사항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시 이를 공개하고 전액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현장학습 계획서 제출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희망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람(학생수 과다계상 등으로 신청예산 불용 발생시, 차기 사업 지원대학 심사시 감점요인으로 반영 고려)
  • 통일·북한 강좌 사업 피선정 대학은 사후에 신청 강좌가 신규강좌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빙 자료 불충분시 소급적으로 선정 무효 사유에 해당함.
  • 통일·북한 강좌 사업 피선정 대학은 진행상황을 월단위로 보고하고 종강 이후 강의 종합평가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첨부 : 붙임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붙임 1. 통일·북한 강좌 사업 사업신청서 양식
  • 붙임 2.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신청서 양식
  • 붙임 3. 사업계획서 양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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