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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201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추가 공모(7개 지역)

교육협력과

2016-02-24

조회3350

201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추가 공모(7개 지역)

1. 추진 배경

  • 통일교육 의지와 사업 역량을 갖춘 지역의 대학(부설 연구소 등)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공모·지정함으로써 지역기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2. 사업 개요

□ 센터 관련 규정

  • 센터 지정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 센터 지원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정부의 임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경비의 지원 등)

□ 센터 현황 : 중앙과 17개 지역협의회로 구성(’14년~’15년)

연번 지역 운영주체 비고
1 중앙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2 서울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추가 공모지역
3 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4 대구 통일교육위원 대구협의회  
5 인천 통일교육위원 인천협의회 추가 공모지역
6 광주 통일교육위원 협의회  
7 대전 통일교육위원 대전협의회 추가 공모지역
8 울산 통일교육위원 울산협의회 추가 공모지역
9 경기북부 통일교육위원 경기협의회  
10 경기남부  
11 강원 통일교육위원 강원협의회  
12 충북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 추가 공모지역
13 충남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추가 공모지역
14 전북 통일교육위원 전북협의회 추가 공모지역
15 전남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16 경북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17 경남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18 제주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 센터 조직 및 사업 내용(2015년 기준)

  •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를 통일교육센터(중앙과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점으로 활용
    • 센터 조직은 센터장(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장이 겸임), 사무처장, 간사, 탈북전문 강사로 구성(일부 센터는 탈북전문강사 없음)
      * 센터장·사무처장은 무보수 명예직(사무처장에게 소정의 활동비 지급), 간사와 탈북전문 강사는 상근직
    • 지역센터 사업은 기본사업(열린통일강좌, 학교순회강좌, 통일체험학습 등)과 공모사업(통일문화축제 등 자율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2015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추진사업(참고) >

평가 구분 평가 내용 평가 점수
기본사업 열린통일강좌
  • 센터·지자체·지역언론사 등과 협업을 통한 공동기획
  • 지역특성에 맞는 ‘통일문화’등 스토리 중심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운영
통일순회강좌
  • 초·중·고·대학생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 관심 유발, 올바른 통일관 정립
통일체험학습
  • 지역주민 및 대학생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분단현장 방문 등 체험형 통일교육
전문가 포럼
  • 통일담론을 창출, 지역통일 교육선도 및 홍보역할 등 지역센터 위상 제고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지역협의회)
  •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워크숍 개최
공모사업
(예시)
통일문화축제
  •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하거나 문화공연‧경진대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
  • 지자체,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주관, 신문‧방송 기획기사 보도 홍보 병행
SNS 사업 등
  • ∆FLASH 동영상 제작 ∆페이스북, SNS 운영, 블로그 등 운영

* 공모사업(자율사업)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예시이며 응모기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국고보조금)

  • 1개 지역센터에는 경상비(간사 인건비, 소정의 사무처장 활동비, 필요하면 사무실 운영비 등)와 사업비를 지급하며, 센터별 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통일부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전체 국고보조금은 연 1,859,000천원이며, 사업비(821,000천원)와 경상비(1,038,000천원)로 구성되며 이 예산을 17개 지역센터와 중앙센터에 분배함

      ※ 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 예산은 센터 자체 조달 가능

3. 공모 개요

  • 공모명 : 지역통일교육센터 위탁운영자 공모

    < 공모 대상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7개) >

    연번 지역 연번 지역 연번 지역
    1 서울 4 울산 6 충남
    2 인천 5 충북 7 전북
    3 대전  
  • 신청자격
    • 지역 내 대학(관련 학과, 부설 연구소 등)
      * 정치학과·북한학과·국제관계학과 등 관련 학과 및 통일 문제 연구소 등이 지원할 경우 가점 부여
  • 위탁운영 기간 : 지정일로부터 약 2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위탁운영기관의 역할
    •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학생·지역주민 대상 지역 기반 사회통일교육 시행, △통일교육위원 추천, 관리·지원 △ 지역내 명망 있는 인사를 센터 기획·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 센터사업 추진, △지자체, 통일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통일교육원 추진 업무 협조 등
  • 공모기간 : 2016.2.24(수) ~ 3.2(수)
  • 접수기간 : 2016.2.24(수) ~ 3.2(수) 18:00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신청서 1부,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사업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신청서 상단에 응모지역 명기(기관 소재지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 lkh1994@unikorea.go.kr 또는 khlee1994@korea.kr

4. 선정기준 및 심사일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15점) △사업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충실성(30점)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20점)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역량(20점) △지원(신청) 기관·단체의 통일교육 의지(15점)
      ※ 지원 기관·단체의 통일교육 의지는 해당 대학 총장의 통일교육위원지역협의회장(센터장 겸임) 위촉 가능 여부, 외부 재원 조달 역량 등을 반영
  •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
    심사일정 장소 심사방법 결과발표
    2016.3월 3일 ~ 3월 8일 중 1일 통일교육원 서면심사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2016.3월 2째주 또는 3째주
    *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결과 적합한 기관·단체가 없으면 해당 지역은 센터 미지정 가능

5.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
    • (우편번호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이메일lkh1994@unikorea.go.kr 또는 khlee1994@korea.kr
  • 담당자 :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규형 사무관(전화 : 02-901-7060)

※ 붙임 : 첨부된 파일 참조

  1.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1부
  2.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3.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4.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 계획서(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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