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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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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 육성사업」 공고문

학교통일교육과

2016-02-01

조회3503

통일교육원 공고 제2016-10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공고문


2016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일
통일부장관

1. 사업 목적

  •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체계적․전면적․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통일교육의 우수모델 개발, 보급․확산
    - 대학 내 통일교육을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 대학 내 통일논의 활성화 및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사업기간 : 4년(2+2년), 2년 지원 후 중간평가 실시
  •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교(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포함)
  • 지원규모 : 총 4~5개 대학 지정(대학별 연간 3~5억원 수준)

3. 신청 및 제출 서류

  • 예비접수 및 본 접수 방식으로 진행
    - 예비접수(사업신청서)를 신청한 대학에 한해 본 접수(사업계획서) 실시
  • 제출 방법 및 기한
    구 분 제출 서류 제출 기한 제출 방법
    예비접수 사업신청서 1부 '16.2.11(목)  전자공문
     (수신처 :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
    본 접수 사업계획서 12부
    (원본 1부 포함)
    USB 1개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16.2.26(금)  전자공문+우편제출
     (수신처 :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
    - 접수 및 문의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 주소 :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문의 : 02)901-7071~8

4. 선정 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평가 구분 평가 내용 평가 점수
    ① 통일교육
    선도대학
    여건(25점)
    • 재학생 충원율
    • 전임교원 확보율
    • 통일 관련 학생 지원 및 통일교육 실행 실적
    (25), (20), (15), (10), (5)
    ②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계획(35점)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예산집행 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
    •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사업추진위원회(전담조직) 설치․운영․전담인력 확보 여부 등)
    (35), (30), (25), (20), (15), (10), (5)
    ③ 통일교육
    선도대학
    발전계획(40점)
    • 선도대학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 선도대학 우수모델 개발·확산계획
    •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40), (35), (30), (25), (20), (15), (10), (5)
      * 재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15년도 기준) 따름
    - 선정 대학 발표 : ‘16.3월 초(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5. 참고사항

  • 붙임의「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양식을 참고,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예시) : 서식(붙임2) 참고
    구 분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사업명(예시) 국고 자체  
     1. 학생 대상        
    • 통일교육
    • 현장학습
           - 000명 × 00백만원 = 0,000백만원
     - 000명 × 00백만원 = 0,000백만원
     2. 교수교직원 대상        
    • 통일교육
    • 연구활동
           - 000명 × 00백만원 = 0,000백만원
     - 000명 × 00백만원 = 0,000백만원
     3. 협업확산 프로그램        
    • 00대학교 연합·협업
           - 000명 × 00백만원 = 0,000백만원
  • 예비접수(사업신청서)를 신청한 대학에 한해 본 접수(사업계획서) 실시
    *‘사업신청서(1장)’, ‘사업계획서’는 기한 내 ‘전자공문’으로 송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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