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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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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지원관리과

2015-12-09

조회3339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명 : 강판오픈프레임의 재진댐퍼를 이용한 내진보강 공법(특허 제10-1487806호)

○ 발주기관 : 통일교육원

○ 신기술·특허보유자 : 메트로엔씨(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통일교육원 생활관B동 리모델링”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특 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롸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신기술·특허 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 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0%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 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특허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 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보유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착률 과 낙찰자와 하도급자간 협의한 기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5 년 12 월 일

 

“발주기관명” 통일교육원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메트로티엔씨(주)

 

「참고사항」 : 기술사용로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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