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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전문강사 채용 공고

교육총괄과

2015-03-31

조회3937

 

통일교육 전문강사 채용 공고

 

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초․중․고․대학․사회단체 통일교육강의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4월 1일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1. 채용 직급 및 인원

  • 직급 : 통일교육 전문강사
  • 인원 : 1명
    • -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 ※ 단,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채용 기간 : 2015.5.1 ~ 2015.12.31(8개월)

  • * 근로계약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가능
  • * 채용후 ‘15.12월말까지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2016년 재계약 가능

 

3. 직무내용

  • 경북지역 초․중․고․대학․사회단체 통일교육 강의
  • 경북통일교육센터 행정업무 보조 등

 

4. 고용 신분 및 처우

  • 신분 : 보조금 예산에 의해 채용하는 상시근로자(공무원 아님)
  • 지급보수 : 월 200만원내(본인 부담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
  • 근무지 :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토, 일 및 공휴일 휴무, 단 필요한 경우 시간외 근무

 

5. 채용자격요건

  • 응시연령 : 최종면접일 기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채용자격기준
    • - 북한이탈주민으로 직무분야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 이수자 또는 강의 경력자 우대
    • - 출퇴근 가능지역 거주(예정)자
  • 응시 제한 사유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⑦ 횡령, 배임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합격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5.4.1(수) ~ 2015.4.10(금)
  • 응시원서 배부
    • -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 알림마당 - 새소식
    • -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www.unikoredu.org)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 남북하나재단(www.koreahana.or.kr) - 참여마당 - 유관기관공지
    • - 경북하나센터(054-256-0456), 대구하나센터(053-356-0463)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 접수
    • - 접수시간 : 09:00 ~ 18:00(토요일․공휴일 제외)
    •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장소 도착분까지 유효(택배, 퀵서비스를 통해서는 접수받지 않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바람.
    • ※ 주소 : (142-715)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
    • - 전자 접수 주소 : konju77@unikorea.go.kr
    • - 담당자 연락처 : 02-901-7121/7091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력 및 성과 등 상세 기재) 1부(별지 제3호 서식)
  • 통일교육 전문강사 채용 관련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확인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북한 학력 확인 서류 발급 : 시․군․구청(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 자격증 사본(PC 자격증 우대), 기타 실적관련 자료 1부
    • *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증명서, 자격증 등은 PDF 파일로 작성·송부

 

8.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 안내
    •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자 개별 통보(2015.4.16)
    • *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예정
  • 2차 시험 : 공개강의 및 면접
    • - 면접 일자․장소 : ‘15.4.24(금),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053-255-7789)
    • * 면접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강의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 - 공개강의 주제 : ①최근 북한주민생활 실태 ②북한 실상의 이해 중 자유 선택(강의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사전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USB에 저장하여 면접 당일 지참 필수)
    • ※ 강의시연 및 개별면접(강의 20분 / 면접 15분)
    • ※ 심사위원 : 지역협의회 관계자, 통일교육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 심사기준 : 아래 5개 항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최고․하점수 제외)
    • ①통일교육 강의(파워포인트 활용)능력(40점)
    •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15점)
    • ③의사표시의 정확성․논리성(15점)
    • ④통일교육자로서의 정신자세(15점)
    • ⑤성실성․창의력․․발전가능성(15점)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15.4.30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가 지연될 경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

 

9. 유의사항

  • 반명함판 사진(3cm×4cm)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부착하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수정,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 (02-901-7091)로 문의바람.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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