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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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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통일부 전문임기제공무원(통일교육원 교수) 채용공고

교육총괄과

2015-02-12

조회5547

 

통일부 전문임기제공무원(통일교육원 교수)
채용공고

 

  우리부에서는 통일교육원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할 교수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2월 5일

통일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1 통일교육원 교수 전문임기제
(가급)
2명 2년 통일부
(통일교육원)
※ 서울 강북구 소재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업무
통일교육원 교수
(전문임기제 가급)
o 각계·각층에 대해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강의
o 통일교육 기본교재 및 각종 통일교육 자료 개발
o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통일문제 전문가로서 대외 활동

 

3. 근거 법령

 

  o 국가공무원법(대통령령 제24504호)

  o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75호)

  o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o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응시 자격

 

 가.공통요건

 

  o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o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학위를 소지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

 

  o 20세 이상(‘95.12.31.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단, 면접시험일까지 외국국적 포기시 가능)

 

  o 성별의 제한은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 응시 가능

 

  o 기본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나. 기본 자격요건(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6항 및 별표4의 2)

 

  □ 학위요건

 

  o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o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o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요건

 

  o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o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o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북한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경제학 및 기타 통일교육과 관련된 분야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보수 수준

 

  o 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및 별표 33에 의거,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
 

    - 전문계약직 가급 연봉하한액 : 52,556천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은 관련규정에 따름

 

6. 시험방법 및 일정

 

  o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

 

o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5개 평정요소로 구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본인소개, 질의응답, 강의시연 등 방식 활용, 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제23조 제3항 등에 따라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후 개별통보(임용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15.5.18字로 채용하되, 인력 및 행정처리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015.2.5(금)
~2.17(화)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5.2.13(금)

~

2.17(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운영지원과(708호)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2-2100-566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3.9(월)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면접시험

2015.3.19(목)

통일부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5.4.2(수)

개별 통보

※ 임용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가능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토, 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통일부(운영지원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8.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 o 사진부착,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② 이력서 1부
  • ③ 자기소개서 1부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별도 서식은 없으며,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   ※ 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명의,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5.3.5) 기준
  •   ※ 해외학력증명서 등 기한내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학위증서 사본 제출 가능(추후 학력증명서 보완 조건)
  •   ※ 외국어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⑩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 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o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②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9. 유의 사항

 

  o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o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o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미비,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정부수입인지 미부착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o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o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혹은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 문제 발생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02-901-7045)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운영지원과(02-2100-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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