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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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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통일부 전문임기제공무원(통일교육원 교수) 채용공고

관리자

2014-04-25

조회4651

 

  우리부에서는 통일교육원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할 교수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통일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1 통일교육원 교수 전문임기제
(가급)
1명 2년 통일부
(통일교육원)
* 서울 강북구 소재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통일교육원 교수
(전문임기제 가급)

  o 각계․각층에 대해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강의

  o 통일교육 기본교재 및 각종 통일교육 자료 개발

  o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통일문제 전문가로서 대외 활동

 

 

3. 근거 법령

 

  o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75호)

  o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o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62호)

  o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43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o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학위를 소지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단, 면접시험일까지 외국국적 포기시 가능)

  o 성별 및 응시연령의 제한은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 응시 가능

 

나. 기본 자격요건(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6항 및 별표4의 2)

  o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o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o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o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o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역사학, 철학, 문학, 행정학 및 기타 통일교육과 관련된 분야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보수 수준

 

  o 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및 별표 33에 의거,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

   - 전문계약직 가급 연봉하한액 : 50,292천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은 관련규정에 따름

 

 

6. 시험방법 및 일정

 

  o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 경우 경력, 실적, 직무수행계획서 각 20점 만점으로 배점(총 60점)하여 총점 순위로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

 

  o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5개 평정요소로 구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본인소개, 질의응답, 강의시연 등 방식 활용, 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각 평정요소별 20점 배점(총 100점)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 총점 60점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부적격 판단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후 개별통보(임용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7.1字로 채용하되, 인력 및 행정처리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면접시험 등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거나, 1명만 있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014.4.25(금)
~5.8(목)
통일부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4. 4.30(수)
~5.8(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운영지원과(708호)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2-2100-566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4.5.16(금)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면접시험 2014.5.22(목) 통일부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4.5.30(금) 개별 통보
* 임용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가능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토, 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통일부(운영지원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8. 제출 서류

 

o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학위내용 포함)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해당 기관장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원본 제출(사본 또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상된 증명서는 불인정)

   * 해외학력증명서 등 기한내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학위증서 사본 제출 가능(추후 학력증명서 보완 조건)

   * 외국어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 양식 사용

 

o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o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02-2100-5662)로 문의하거나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o 응모 희망자는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의 미비․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가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혹은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 문제 발생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o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통일부 운영지원과 전화(02)2100-5662, FAX (02)2100-5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 논문요약서

[별지 6호 서식] - 기타 실적 자료

[별지 7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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