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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통이 현장스케치

통일 한국이 서로 공존하고 화합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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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이 서로 공존하고 화합하는 헌법

나눔선

통일 한국 헌법 마들기

해당 기사는 통일교육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제6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베스트 기사입니다.

1. 통일 행복 추구권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통일 한국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독재체재 속에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여 통일 한국 국민들이 서로 돕고 어울려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 남북한 차별 금지법

​남과 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 정책, 일자리 등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한다.
​북한 출신이라고 하여 교육이나 일의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남한과 북한이 오랜 기간 휴전을 하여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다르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나아지리라고 본다.
​따라서 남한 북한 출신을 차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교육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 차별 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통일 한국 국민이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던 독일을 살펴보니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민족이지만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지내오던 관습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인 차이가 비교적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법의 체계도 전혀 달라 많은 독일국민이 통일이 된 후 무척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및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통일 한국이 서로 공존하고 화합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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