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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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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일사전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습와 이해를 돕고자 발간된 '청소년 통일사전(2022년)'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배열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청소년 통일사전'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마당>도서>교육용 도서 카테고리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체제] 재판소

연구개발과

2024-01-12

조회118

북한의 재판소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존속을 위해 존재한다.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재판의 진행

재판은 일반적으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진행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인민참심원이란 국민 가운데에서 선출되어 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며, 도(직할시) 및 인민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 및 소환한다.

2심제

북한의 최고 사법기관은 중앙재판소이며, 이는 전국의 재판소 사업을 감독하고 통제한다. 중앙재판소의 하급기관으로는 ‘도(직할시) 재판소’와 ‘인민재판소’가 있으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북한의 재판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1심은 인민재판소가, 2심은 도(직할시) 재판소가 담당하나 중요사건은 도(직할시) 재판소와 중앙재판소가 1심을 담당한다. 또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은 중앙재판소만이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위성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사건(2심) 중앙재판소(1개), 도(직할시) 재판소(12개 추정), 인민재판소(90~100여개 추정) 중요한 사건(단심) 특별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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