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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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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식사전 (북한편)

부제 : 『북한 청소년들의 집, 학교, 일상 이야기』

북한 청소년들의 학교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속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일상생활] 북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나요?

교육총괄과

2016-12-29 10:19:13.693

조회3844

북한 헌법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여행질서, 숙박등록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정처벌법 제167조 ‘려행질서를 어긴 행위’에서는 ”려행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하였거나 국경을 넘나든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에서는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제30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보안단속법 ”인민보안기관은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제33조)“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행증 제도를 통해 이동을 통제합니다. 여행증에는 일반 여행증, 국경지역 여행증, 평양 여행증 등 특수 여행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은 식량 등을 구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주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동이 더욱 어려워져서 식량을 구하는 데에서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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