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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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내용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8년 9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 시행 법적 근거

  •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 실시는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18.3.14 공포, 동년 9.14 시행)에 근거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18.9.14 시행)은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 : 통일부 고시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