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 신청 안내
관OO
등록일 2020-05-27
조회593
작성자 관OO
비공개여부 공개
「찾아가는 공공 통일교육」 신청 안내
1. 사업목적
-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강사 파견 및 교육 실시
2. 사업 개요
- (신청 대상기관) 강사 섭외 및 교육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소속기관·공공기관 지방 사업소 등을 우선
- (교육방식) 희망하는 신청기관에 강사를 파견하여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
- 희망기관은 교육 희망 분야·교육일정 등 작성 후, 통일교육원에 신청
- (교육일정·시간) 교육일정은 '20.6월~12월(단 8월은 강사 선발 등 일정으로 제외), 교육시간은 1시간 강의가 기본, 신청 기관 희망 시 2시간까지 가능
- (교육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범위 내 교육 시행기관에서 결정
- (교육 비용)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강사 강의 관련 경비 부담
3. 행정사항
- 교육 희망 기관은 신청 양식(별도 엑셀서식)에 따라 통일교육원에 공문 또는 팩스(02-901-7059) 신청
* 문의사항 연락처 : 02-901-7065(김명식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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