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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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내용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8년 9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 : 18부 5처 18청

    * 재외공관 제외

    -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 : 2원 4실 6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비대상

    - 교육행정기관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지원청, 소속(직속)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350개 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기관